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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법집회 강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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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법집회 강행 물의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09.1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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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 B 전도사를 비방하고 있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안산 부곡교회 앞에서 김전도사를 향해 '어머니의 종교를 뺏으려 하는가',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만왕의 왕이라는 신천지측 일부 신도들이 안산부곡교회 앞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불법 시위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천지 신도들은 2022년 9월 15일 안산부곡교회 앞에 몰려와 현수막을 펼쳐들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김 전도사가 신천지로 인해 가출한 어머니를 제명하라며 가평군 고성리의 이만희 교주 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중인데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

신천지측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김 전도사를 지칭, '어찌하여 김 전도사는 어머니의 종교를 뺏으려 하는가',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김 전도사가 신천지에 소속한 어머니를 강제개종 시키려 했다는 내용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부곡교회 앞에서 벌이는 신천지의 집단 시위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안산 부곡교회 앞에서 불법시위를 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안산 부곡교회 앞에서 불법시위를 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김 전도사는 기독교포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회 앞에서 신천지가 시위를 못하도록 법원에 시위및예배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사가 입수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0민사부의 2021년 11월 23일 결정문에 따르면 "부곡교회의 건물 및 그 반경 200m 이내에서 납치감금 또는 강제개종 및 그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 현수막, 벽보를 게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결정사항이다. 

이처럼 부곡교회측의 시위및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상황에서도 시위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시위를 강행하는 신천지의 모습은 그들의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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