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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이단규정은 정확한 근거로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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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이단규정은 정확한 근거로 하여야만 한다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1.1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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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측, "예장 통합측의 이단 규정 매우 실망스러워"

2021년 9월 28일 열린 106회 총회에서 예장 통합측이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 연구위원의 신학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통합측 규정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황건구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또 하나는 이인규 연구위원(미주 세이연)의 반론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신학적 균형과 성숙한 판단을 돕기 위해 두 가지를 묶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이 반론은 감리교측 황건구 이대위원장과 미주 세이연 이인규 연구위원의 입장이지 본 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편집자주]

반론1. 황건구 목사(감리교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판정한 통합측에 대한 유감 표명

지난 104회 예장합동 및 106회 예장통합 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도로 이단사역을 하는 이인규 권사에 대한 이단판정을 결의 발표함에 따라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이단을 대응하는 입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한국은 세계 여느 국가와는 달리 이단 신천지와의 연계성이 함께 드러난 것으로 인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단의 무분별한 공격성 포교와 함께 거짓과 폐쇄적인 그들만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 기독교는 이단을 명확히 대처할 수 있는 이단 전문 사역자에 대한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인규 권사에 대한 결의는 그 처리 과정과 방법,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있어 혹여 미비한 신학적 사안일 경우 소속 교단에 요청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자체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알리므로 진정한 선교를 위한 일환인 이단규정에 좀 더 성숙하고 진지한 이단사역의 역할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첫째, 이단으로 규정하는 과정의 절차는 매우 신중한 신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 조사대상자에 관하여는 타교단일 경우 소속 교단에 조사 의뢰를 하여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의 합의 사안이다. 이는 무분별한 이단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며 교단과 교단과의 신학을 존중하는 이유에서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이단규정의 처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이다.

둘째, 서면으로 알린 이인규 권사의 신학검증 결과서가 전혀 언급됨이 없었다.

이인규 권사에 대하여 이미 조사 의뢰가 있었던 부분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각 신학대학 교수들의 검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장로교단에 알리므로 이는 이단성 문제가 아닌 신학적 표현 미비결과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이번 이단 규정 처리 결과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의 수고와 이단처리 사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의 합의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처사이다.

한국 기독교 8개 교단이단대책위원회는 교단과 교단 간의 이단규정에 있어 무분별한 규정을 방지하고 나아가 성급하게 이단으로 단정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2018년 이단검증에 관한 처리과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타교단에서 발생하는 이단 문제에 관하여는 소속 교단의 조사요청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여 참조하여 최대한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결의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이단 규정안은 이러한 모든 과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당사자의 신학적 문제를 신학자들을 통하여 검증 확인한 사안이다.

앞서 이인규 권사에 대한 이단 규정은 그 주된 내용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으로 이는 먼저 우리 교단 신학자들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한 것으로 이단성 문제가 아닌 표현에 있어 신학적 미비 사안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신학적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일고의 언급조차 없이 처리된 것은 교단차원에서 보이지 말아야할 매우 미숙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이인규 권사의 이단 대응 활동은 매우 탁월하고 성과가 높다.

현재 이인규 권사는 이단을 대응하는 평신도 연구가로서 그 경력만 30년이 넘으며 이단에 관한 다양한 저술 활동 및 이단 사역자들을 교육시키는데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사역자이다. 오히려 격려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관하여는 지 도편달하여 좀 더 성숙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이단사역자들이 주도하여 이단사역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단사역자는 다른 사역자들과 달리 복음과 이단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직임으로 누구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이인규 권사에 대한 이단규정 사안은 교단과 교단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입을 여러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나아가 이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상담 받아야 할 많은 교회와 피해자들에게 큰 과오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이단규정에 관하여 주도한 예장 통합측과 예장합동 측의 당사자는 본 교단 및 피해 당사자인 이인규 권사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길 바란다.

2021년 10월 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황건구 목사


반론2. 글: 이인규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구를 하여야 하고, 둘째,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통합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었으며, 잘못된 조사를 하였다. 필자가 올린 전체적인 내용의 글도 아니었고, 질문도 한번 없었고 조사도 없었으며, 소속 교단에 문의조차 없었다.

1.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통합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씨에 대해서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명칭은 단수이기 때문에 성부하나님만의 이름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며 그리고 예수는 여호와이지만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씨의 삼위일체 및 기독론은 이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보고하고 그대로 받았다.

첫째, 필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말한 적이 없다.

필자는 여호와라는 명칭은 (1) 삼위일체 하나님을 총칭하기도 하며, (2) 삼위 중에서 성부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이 주장은 정통삼위일체적인 신학이다.

칼빈 기독교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제13장 (chapter ⅩⅢ. 20)에서 삼위일체 하나님(The triune God)에 대한 설명도 필자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화하지 않고 언급될 때마다 아들과 성령은 성부와 마찬가지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와 연계되었을 때는 두 분의 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인격들로 구분한다. 왜냐하면 각 인격에는 특별한 특성이 있고 그분들 안에 질서가 따르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는 시작이요 원천이며 구속은 아들과 성령에 의해 되어진다고 자주 언급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에게 적용된다”라고 기록한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제13장 (chapter ⅩⅢ. 20)

루이스벌콥의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조직신학적 견해도 들어보자. 바빙크의 견해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명칭개관에 대해 언급된 것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칭 하에 그가 독립적인 인격 실유로 지시되고, 언급된 총칭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도 역시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신적 실유의 속성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구별된 인격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빙크박사는 하나님의 명칭들을 그 광범위한 개념에 기초하여 고유 명칭들, 본질적 명칭들 또는 속성들, 삼위의 인격적 명칭들로 구분하고 있다.” (벌콥조직신학 상권, 기독교문사, 262쪽)

신약에서 데오스로 번역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구별된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몇 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2:36)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필자가 예수는 여호와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는 여호와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는 주장은 어떤 고의적인 목적으로 이단을 만들려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구별이 된다고 했더니 필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고 조작을 하였다.

더욱이 필자와 함께 세이연을 삼위일체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이연은 세계에서 이단을 연구하는 이단전문가들이 30-40명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필자와 세이연에 감정을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미 많은 이단연구가들은 그들이 누구인지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감리교에서 신학교수들이 필자의 삼위일체를 조사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다.

2. 특별계시에 대한 문제

루이스 벌콥은 특별계시를 (1) 하나님의 현현 (2) 하나님의 음성 (3) 기적과 표적 (4) 성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필자는 책에서 “오늘날에도 특별계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하였는데, 이 한줄을 갖고 문제를 삼았다. 물론 그 책의 내용 뒤로 성경이 유일한 계시라는 내용을 4-5페이지에 걸쳐 설명하였다. 성경에 대한 유일하고 객관적인 진리, 계시의 종결성등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직통계시는 없다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강조하여 왔다. 카페에 십수년전부터 올렸던 글들과 책을 보면 충분히 증거할 수 있다.

또 필자가 말한 것은 오늘날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특별계시는 기적과 표적을 말한다고 수차례 설명을 하였다. 필자는 하나님의 현현은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주장을 계속 비판하여 왔음을 독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특별계시의 본질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마치 필자가 오늘날에도 성경 외에 특별계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작을 하였다.

감리교 신학에서는 특별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조사하여 단지 신학적 용어에 대한 오해일뿐이라고 발표하였다.

3. 하늘성소에 대한 문제

필자는 하늘성소에 대해서 하늘에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필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늘 성소의 제사와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하였다. 히브리서는 십자가와 하늘성소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성막과 하늘성소를 비교하여 모형과 예표로 설명하였다.

이단연구가들이 여러명 참가한 세미나에서 하늘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의 견해와 신학적인 견해를 약 10개 정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튜헨리의 해석을 소개한 적이 있다. 메튜헨리는 “예수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 뿌렸다”고 하였는데,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메튜헨리의 견해를 잠깐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리교도 조사하였는데,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종결하였다. 필자는 하늘성소가 지금도 하늘에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없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확대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각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카페에 오래 전부터 올려 놓은 글들이 있으므로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많은 회원들은 필자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물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이단연구가들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을 거절하였다.

세이연이 왜 분열되었으며, 세이연에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단성을 조사하자고 하자 그것을 막으려고 총회를 연기시킨 사람들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에 대한 모든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자신들이 후원을 받는 단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이단연구가를 이단으로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국교회를 위한 이단연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단연구가 1세대인 원세호목사가 이단옹호자들에 의하여 이단으로 규정된 적이 있었다, 그 때에도 삼위일체를 조작하여 원세호목사가 삼위일체(三位一體)에서 삼위를 3보좌라고 하였다고 조작을 하였다. 원세호목사는 삼위일체에서 위(位: 자리 위)라는 한문이 보좌를 뜻한다고 말한 것인데, 이것을 모함을 한 것이다. 결국 그 분은 돌아가셨고 결국 이단에서 해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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