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 총회장(90)이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횡령 등 나머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은데 대한 항소다.
이만희 총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수원지법에 이 총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13일 이 총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신도 등이 낸 후원금과 헌금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액이 50여억원을 초과하는 등 범위가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핵심 공소사실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일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볼 때 이 총회장 측은 자신에게 유죄 판단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도 이날 맞항소에 나섰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총회장이 죄책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