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단대위·위원장 김승동 목사)가 지난 8월 출간한 <통합공과>에 대해 홍익문화운동연합(홍문연) 등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의 2차 심리가 10월 17일 열렸다. 이날 단대위가 선임한 강민형·이기영 변호사는 홍문연의 가처분신청의 부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두레)는 2차 심리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공과는 한기총에 가입한 교단들과 교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관점과 역사적 정설에 입각해 단군을 교육하는 ‘교회 내부용 교제’”라며 “이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단군상 문제와 관련, 기독교계의 현명한 대처가 시급하다며 “기독교인들도 단군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정설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단군상이 왜 우상이고 대처해야 할 대상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통합공과 발행을 결정한 이후로 단군상에 대항하는 기독교계의 반대 시위 등 집단행동이 사라졌다”며 “통합공과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단대위와 홍문연간의 3차 심리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단대위는 통합공과가 발행될 당시 각종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현 간사(단대위)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통합공과 발행에 대해 오해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단군상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개념이 아닌 종교성을 가진 단체가 세운 우상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우 간사는 “우리는 단군신화를 교과서나 역사에서 없애버리자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다”며 “단군을 우상화하고 종교화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