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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그루밍 성범죄 목사 ‘엄중 처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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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그루밍 성범죄 목사 ‘엄중 처벌’ 약속
  • 뉴스앤넷 이병왕 기자
  • 승인 2018.11.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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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성명 발표 및 노회에 '처벌' 요청 공문 방송 결의
 

그루밍 성범죄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S교회 및 K부목사가 소속한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이승희)가 2018년 11월 8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편, 문제의 당사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다. 또한 S교회 담임이자 K부목사의 부친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을 제한하는 한편, 교단 차원에서 성윤리 교육 강화 및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예장합동 총회임원회는 8일 제6차 회의를 갖고 인천에 소재한 S교회에서 일어난 그루밍 성범죄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 채택하고 성명서를 교단지에 발표키로 했다. 이번 목회자의 성추문 사건이 목사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하고, 이를 통한 교단 및 한국교회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성명서에서 임원회는 “먼저 이 일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사회 앞에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도 교단을 책임지는 대표자들로서 깊이 통회한다”고 고백했다. 이어 “총회는 이번 사태를 주시하며 사실 규명을 통해 해당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단 내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으로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원회는 S교회와 K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장로교는 목사의 신분에 관련한 사항은 노회가 관장한다). 사건을 일으킨 K목사는 물론 S교회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은 물론,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를 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K목사의 부친이자 S교회 담임인 K목사에 대해서는 총회 내 모든 공직과 활동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인천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위 파악에 나서 9일 피해자 측을 처음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을 알려진 K목사가 국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국금지’를 시켰다.

다음은 예장합동 총회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목회자 성추문 문제로 부끄럽고도 가슴 아픈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이 일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앞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도 교단의 대표자로 깊이 통회합니다.총회는 이번 사태를 주시하며 엄정한 사실규명을 통하여 해당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단 내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민족의 희망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 및 임원 일동
2018년 11월 9일자 <뉴스앤넷> 기사입니다(해당 언론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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