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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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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정윤석
  • 승인 2018.01.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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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다시 받아서 치른다 VS 전광훈 목사 대표회장 후보 자격 얻은 후 2파전 간다
▲ 한달 내에 다시 치를 예정인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사진 기독교한국신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이 연기됐다. 서울지법 제 51민사부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절당한 전광훈 목사가 낸 대표회장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대표회장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까?

한편에서는 선관위를 새롭게 구성해서 대표회장 입후보를 다시 받아서 한달 내에 선거를 치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또한편에서는 차기 대표회장 선출은 후보자격을 얻지 못했던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즉 발전기금 등 1억 5천만원을 이미 납입하고 입후보한 김노아 씨(구 김풍일)와 후보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광훈 목사가 가처분 신청 이후 후보 자격을 얻어 2파전 양상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다. 역시 후보자격을 얻지 못했던 엄기호 목사 또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만일 2파전이 될 경우 한기총 일각에서는 김 씨도 김 씨지만 전 목사가 대표회장이 되는 것도 걱정이다는 평가다. 기독당을 창당한 전력이 있는데다 ‘빤스 목사’(2005년에 “‘빤스 내려라’ 이렇게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라는 발언을 해서 생긴 별명)라는 오명도 적잖은 부담이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유사한 사상자의 대표회장 입후보나 전광훈 목사나 도긴개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전 목사가 낸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에서 “한기총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기총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관 규정과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전 목사가 소속한 예장 대신(구 백석)총회가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니어도 대표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표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임시대표회장은 공동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보수합동)에게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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