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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의 믿음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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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의 믿음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 정윤석
  • 승인 2017.08.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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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 박영균 목사 징역 6년형
▲ 박영균 목사 관련 재판이 열린 서울지방법원

2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박영균 목사에게 법원이 2017년 8월 10일 징역 6년, 그와 함께 구속 기소된 복음과경제연구소(복경) A팀장(36)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목사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9차례에 걸쳐 피해자 17명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높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박 목사는 수익 보장은커녕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박 목사의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을 수사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가 아니라 선교헌금을 낸 것이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목사의 지위를 남용해 성도들의 믿음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피해자측을 이단으로 비난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지속적으로 미소를 짓는 등의 모습도 잘못을 반성하는 피의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 모 대학 부총장 출신의 한 목회자는 집을 담보로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측은 박 목사에 대한 법의 심판은 종결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8월 10일 선고가 된 사건외에 별도의 피해자들이 박 목사를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박 목사 재판은 민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박 목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한 일부 유명 목회자들도 수사대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A팀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박 목사의 범죄에 동참한 일부 유명 목회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목사의 복경에는 통합측 전총회장 L목사, 통합측 연금재단 전 이사장 G목사, 통합측 모 교회 L원로목사, S신대 K교수, 합동측 지도급 인사, K일보 전 국장, P대학 전 부총장 등이 출입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S신대 K교수를 통해 일부 해외 선교사들이 복경을 소개 받고 투자한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1심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계에 말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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