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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박영균 목사 등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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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박영균 목사 등 징역 8년 구형
  • 정윤석
  • 승인 2017.07.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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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측 공탁금 2억원에 반성문 제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0일
▲ 박영균 목사 등에 징역형을 구형한 서울지방법원 형사 9단독

200억원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균 목사(우리중앙교회)와 그와 함께 구속재판 중인 복음과경제연구소(복경) A팀장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앞서 박 목사 등은 150여 명의 신도 등을 상대로 2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월 28일 구속됐다. 박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했다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징역 8년형, 3년형을 각각 구형한 검사는 박 목사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정에 들어설 때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짓거나 웃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박목사측은 이미 피해자측을 지정해 2억원의 공탁금을 건 상태다. 공탁금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찾아가면 된다. 복경 A팀장은 7월 21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 목사측의 공탁금과 A팀장의 반성문이 과연 형량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피해자측의 한 관계자는 “다시 한번 피고측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진정서를 접수시킬 방침이다”며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박 목사와 A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0일 서울지법 서관 424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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