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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알자! 바로 잡자! 교회 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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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알자! 바로 잡자! 교회 내 성폭력'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6.12.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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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여성 상담소, "개인 상담, 심방, 안수, 성령 체험 핑계로 성폭력"
▲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올라간 '교회 내 성폭력' 관련 글이 주목받고 있다

해가 갈수록 강력해지는 기독교계 성추문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기독교여성상담소(채수지 소장, www.8275.org)가 2016년 6월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교회 내 성폭력' 관련 글이 다시한번 주목 받고 있다. 교회 내 성폭력이란,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다른 이에게 간음이나 성폭행, 유사 성행위를 범하는 것을 지칭한다. 물론 '특수한 종교체험'이나 '신앙 행위'를 빙자한 성범죄 역시 성폭력에 포함된다. 이는 보통 개인 상담이나 심방(가정방문), 비정상적 치유행위(안수, 안찰), 성령체험 등을 핑계로 자행된다.

기독교여성상담소가 발표한 교회 내 성폭력 '통계치'를 보면, 목회자 관련 성폭력이 108건에 달한다.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된 사이비 종파 사건의 비율은 두세 건 정도로 나머지는 '정통 교단'에서 발생한다. 교회 내 성폭력의 주된 유형은 목회자가 여신도와 십 대 소녀, 어린이를 상대로 가하는 강간이다. 피해가 일회성이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1년, 3~6년, 10~20년)가 많아 후유증이 극심하다. 한 목회자 당 피해자는 보통 2명에서 많게는 40~50명에까지 이른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 교회 내 성폭력이 보통 종교 행위를 빙자하여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선 '교회 내 성폭력의 특징 8가지'를 꼽았는데 첫째, 목회자와 신도 간의 상하관계(위계) 탓에 피해자가 거부도 못 하고 지속적으로 당하게 된다는 점. 둘째, 성폭력으로 판단할 수 없게끔 교묘하게 종교를 이용(영적 아버지를 남발하며 성행위 조장)한다는 점. 셋째, 불륜(화간) 형태를 띤 강간으로 피해자의 착각을 유도한다는 점. 넷째, 쉽게 발생하는 반면 증거가 없어 법적 해결은 매우 어렵다는 점. 다섯째, 피해자가 도리어 사탄 마귀라고 정죄 받거나 교회에서 쫓겨나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다는 점. 여섯째, 장기화될 수 있고 여러 여성이 한꺼번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일곱째, 후유증이 일반 성폭력 피해자보다 심각하다는 점. 여덟째, 피해자의 개인적 삶과 종교적 삶을 파괴하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까지 와해한다는 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 발표한 '교회 내 성폭력 해결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피해자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새로이 비상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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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차원
1) 목회자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인식
2)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
3) 올바른 성 가치관, 평등하고 건강한 여성관에 대한 성찰과 반성
4) 성 문제를 툭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지인 혹은 전문상담사 마련
5) 성적 비행은 목회자의 권력남용에 기인한다는 사실 직시

#신도 차원
1) 평상시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 필수
: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부 의사 확실히 표현하기
2) 목회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 삼가기
3) 성폭력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범죄라는 사실 직시
: 그 어떤 종교적 행위나 특수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임을 인식
4) 성폭력에 대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 숙지
5) 만일의 사태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소 연락처 구비

#교회 차원
1)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회법 제정
2)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각 교단은 성차별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구비, 교회와 신학교에서는 이를 교육
4) 각 교단은 성 윤리를 위한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 운영
5) 각 교단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후원
6) 교회 내 모든 성폭력의 진상 규명 및 성폭력 근절에 총력 기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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