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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특별사면, 사실상 통합측 내부를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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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특별사면, 사실상 통합측 내부를 저격
  • 정윤석
  • 승인 2016.09.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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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 비본질적 이유로 이단 규정했다'

교회연합신문 등 이단옹호언론 규정은 언론통제하려는 불법 행위

▲ 9월 12일 이단특별사면을 선포하는 채영남 총회장, 10일 지나지 않아 전격 선포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단 특별사면은 ‘이단들이 잘못했다’며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니 희년과 화해의 복음으로 용서하자는 의미다. 채영남 총회장이 2016년 9월 12일 발표한 특별사면을 보자면 외형상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 목사(강춘오 목사는 사과하는 자세 취하지 않음)가 직접 나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이단 대처 역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다. 그러나 특별사면위가 9월 9일 결의한 특별 사면 이유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단들이 회개했으니 받아주자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다. ‘통합측이 잘못 판단했으니 사면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 사실상 예장 통합측이 발표한 이단사면이유서는 통합측 내부를 저격하고 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 이명범 목사에 대한 특별사면 이유

이명범 목사에 대한 사면 이유서를 보면 “이명범 목사와 레마성경 연구원이 이단으로 정죄한 후 24년만에 이단성이 없음이 드러났으나 그 보고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결국 이명범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맞이 해야 한다는 결론에 자연스레 도달하게 된다.

▲ 변승우 목사에 대한 특별사면 이유

변승우 목사에 대한 사면 이유를 보면 “장로교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신앙관 안에 쉽게 용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한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다. 애초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단 규정했다는 작성자 또는 선포자의 속내가 비친다.

▲ 변승우 목사에 대한 특별사면 이유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도 사면이유서에는 “김성현 목사(김기동 목사의 아들)가 제출한 성락교회의 신앙고백을 살펴본 결과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 교회, 의식과 직분, 종말에 대한 그들의 신앙고백이 침례와 교회의 직분으로 목사와 집사만을 인정하는 것 외에 우리의 신앙고백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돼 있다. 또한 △베뢰아인의 신앙고백을 연구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그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정통 기독교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 교단의 일부 대형교회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김기동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부흥을 이룬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다 △김기동 목사에 대한 논란이 큰 이유는 그의 사역이 그만큼 큰 역사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썼다.

▲ 박윤식 목사에 대한 특별사면 이유
▲ 박윤식 목사에 대한 특별사면 이유

박윤식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 판례와 사례를 들어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는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이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이 된 것이다 △박윤식 목사의 운전기사가 탁명환 당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평강제일교회는 이 사건으로 교계와 사회로부터 이단집단으로 낙인이 찍혔다 △탁소장 살해사건 이후 탁 씨가 몇몇 인사들과 박윤식 목사 이단 만들기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총회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과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돼 있다.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의 사면 이유는 △소위 이단옹호언론이라는 족쇄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단의 횡포요 폭력이다 △자신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특정 교단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 △‘이단옹호언론’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구독과 광고와 기고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구독, 광고, 기고하는 사람을 이단옹호자로 정죄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교회연합신문을 비롯하여 5 개 언론에 대하여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총회가 결의하도록 한 사실이 제94회 총회 특별감사로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 통합측이 사과해야 한다는 사랑하는교회 신도의 댓글(사랑하는교회 카페 재편집)

물론 사면 이유서 말미에 잘못을 빌고 교단의 재교육과 지도를 받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니 이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위의 인물들을 사면한다고는 돼 있다.

그러나 사면 이유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 ‘24년만에 이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비본질적인 이유로 이단이 됐다’, ‘본질적인 부분은 정통 기독교와 동일하다’, ‘이단시비는 정죄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됐다’, ‘이단옹호자로 정죄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다’며 오히려 통합측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통합측의 특별사면 이유서는 이단들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단에서 사면받은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받아줘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비본질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과 불법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며 이단 또는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해온 통합측이 한국교회를 상대로, 특히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 4인과 교회연합신문 강춘오 목사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별사면 이유서의 내용을 보면 결과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에 사면을 받은 인사의 한 사이트에는 이단사면과 관련 ‘통합측이 사과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통합측 사면 이유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통합측은 이단 특별사면선포 취소를 발표했지만 그 결의는 살아 있으며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단 특별사면 선포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과오를 저지른 100회 총회의 특별사면 책임자들에 대해 통합측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 101회 통합 총회는 2016년 9월 26일 오후 2시 안산제일교회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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