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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측 임원회의 ‘성명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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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측 임원회의 ‘성명서’ 꼼수
  • 정윤석
  • 승인 2016.09.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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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이단 사면 ‘선포’ 철회··· 결의는 유효한 상황
▲ 예장 통합측 임원회의 이단 특별사면관련 성명서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가 이단관련 특별사면에 대한 성명서를 2016년 9월 21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지금까지 전국 신학대 교수들, (대전, 강원동, 부산 등)노회, 총대들, 증경총회장단들이 이단 특별사면에 반기를 들며 성명을 발표하고 일각에서는 총회 단상 점거, 총회장 탄핵 등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불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통합측 임원회의 성명서는 ‘특별사면’으로 악화된 총대들의 여론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할 것인가?

통합측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철회’한 것은 이단특별사면 결의가 아닌 이단사면 ‘선포’다. 이단 특별사면은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며 이뤄졌다. 특별사면위의 보고서 채택, 임원회의 특별사면결의(9월 9일), 그리고 특별사면 선포(9월 12일)의 순서였다. 오늘 발표된 통합측 성명서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 9월 12일 행한 총회장의 특별사면선포를 철회한다.’ 특별사면선포를 철회한다고 했지 이단을 특별사면하기로 한 9월 9일 임원회의 결의를 철회한다고는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단 특별사면을 자행한 인사들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오늘 발표한 성명서는 의미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통합측의 한 관계자는 “오늘 통합측 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총대들, 증경총회장단, 신학대 교수들을 우롱했다”며 “성명서에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임원회 결의(9월 9일) 및 이단 특별사면 선포(9월 12일)를 철회한다’고 정확히 표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선포를 철회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됐다’며 총회 석상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불만이 팽배해진 총대들의 여론을 일시에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완이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성명서에 지금까지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한 책벌, 징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통합측의 또다른 관계자는 “헌법위와 규칙부가 ‘특사위 권한으로 총회 결의 없이 이단을 사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합측 임원회가 헌법위와 규칙부의 해석을 진심으로 존중했다면 이단 사면 결의와 선포를 함께 철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야 마땅하다는 의미다.

한편 통합측 임원회는 최근 채영남 목사 외 임원 일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임원회는 101회 총회가 화평하고 거룩한 가운데 개최되고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한다)”며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제시한 이단사면(해지)와 관련한 교단의 절차에 대한 해석과 교단을 염려하는 총대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9월 12일 행한 총회장의 이단사면선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측은 “총회와 임원회에 대한 전국 교회와 총대들의 충정어린 조언에 감사드린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특별사면위원장은 9월 20일 종로의 모처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단 특별사면선포는) 제100회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총회 결의를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며 “사면선포는 제100회기 총회가 결의한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그래서 사면을 선포하는 것으로 총회장이 할 일은 끝났다.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총회 결의를 총회장이나 어떤 누구도 개인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면 취소는 교단헌법 절차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사면 선포만 철회하고 9월 9일 특별사면 임원회 결의는 철회하지 않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속에서 나온 임원회의 '성명서 카드' 과연 통합 측 총대들에게 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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