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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통합측 교단 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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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통합측 교단 신학교)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6.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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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92년 김기동(성락교회), 2002년 이명범(레마선교회), 2009년 변승우(큰믿음교회), 1991년과 2015년 박윤식(평강제일교회)을 총회 결의로 이단으로, 그리고 2009년 교회연합신문(강춘오)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특별 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한국 교계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9월 12일 위의 이단과 이단언론에 대해 특별 사면을 선언하여 한국교회를 또다시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에 소속한 저희 교수들은 우리 교단의 교리적 정통성과 교단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임원회의 특별 사면 결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9월 26일 총회의 총대들께서 이단 특별 사면을 취소하도록 결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의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2007년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 2항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종합 이단·사이비연구보고집󰡕, 276-277쪽)에 따르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재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사 연구한 연구보고서’ 작성하여 심의한 후 총회의 최종 결의를 통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회의 특별 사면 결의는 총회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월권과 불법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의 각서 및 사과문에는 이단 교리 철회 언급이 없거나 미흡합니다.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에 따르면 “본 교단 결정사항 각항에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사유서”와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기동의 경우 귀신론과 양태적 삼위일체론 등, 이명범은 삼위일체론과 창조론과 인간론 등, 변승우의 교회론과 직통계시론과 배타적 구원론과 신비주의적인 사역, 그리고 박윤식의 기독론적 오류와 피가름 교리와 유사한 ‘씨앗속임’의 성적 타락론과 직통계시론 등에 나타난 이단적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이나 기존의 이단적 교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범 측과 고 박윤식 측은 자신들의 이단적 교리를 철회한다는 언급이 전무하고, 변승우와 김기동 측은 다소의 언급이 있으나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단교리를 완벽히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교리가 기록된 모든 도서와 자료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처럼 교리적인 문제로 규정한 이단을 교리와 무관한 포괄적 사과문으로 특별 사면하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므로 이번 특별 사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특별 사면 이전에 재교육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 사면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총회 한 임원은 “특별 사면이 됐더라도 이 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사 자격 박탈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단을 재심하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조사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먼저 검증 철자를 거쳐야 됩니다. 특별 사면 후 재교육과 검증을 하겠다는 것 역시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일의 선후를 무시한 상식 이하의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에 의하면 이단옹호언론인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런 규정과 검증을 무시한 특별 사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5.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입니다.

최근 이단들은 정통교회에 대한 공격적 포교활동을 통해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단의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특별 사면한다는 것은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6.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적극 참여하여 설립된 한기총이 최근 무분별하게 이단을 해제한 것에 반발하여 한기총을 탈퇴한 것이 엊그제이고, 이단해제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을 어느 교단보다 뼈저리게 겪은 우리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현 총회 임원회가 무려 4개의 이단과 1개의 이단옹호 언론을 무더기로 특별 사면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7.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건전한 정통 신앙의 혼란을 막고, 우리 교단의 교리적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교단 간의 화합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과 낙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6. 9. 20.

이단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신학대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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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의 특별사면결의 반대 성명서 참여 교수 명단(총 114 명)

장로회신대학교 : 강아람 고원석 고재길 권영숙 김경은 김경진 김도일 김도훈 김민정 김석주 김성중 김영동 김운용 김은성 김은혜 김 정 김정민 김진명 김철홍 김태형 김효숙 낙운해 류은정 박상진 박성규 박경수 박보경 박소인 박재필 배정훈 백승남 백충현 변창욱 서원모 소기천 손은실 신옥수 신형섭 안교성 안윤기 양금희 오방식 유선희 유해룡 이규민 이미숙 이만식 이병옥 이상억 이상일 이수연 이은우 이지현 이창규 이창호 이치만 장신근 장흥길 정경은 정기묵 조성환 하경택 현요한 홍인종 최윤배 최진봉 (66명)

호남신학대학교 : 강성열 김병모 김금용 김선권 김충환 박용범 신재식 오현선 조해룡 최광선 최상도 홍지훈 (12명)

한일장신대학교 : 강정희 김은주 박영호 박형국 이현웅 채은하 최영헌 (7명)

영남신학대학교 : 권용근 김한성 신문궤 오택현 (4명)

대전신학대학교 : 공성철 이승현 정원범 허호익 (4명)

부산장신대학교 : 김형동 박 만 배현주 손영진 장보철 최무열 탁지일 (8명)

서울장신대학교 : 김세광 김호경 류호경 성창환 송인설 안명숙 안택윤 이상은 윤동녕 장남혁 장우형 정병준 최경순 (13명)

총 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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