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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의 이단 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총회 상담사 1기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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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의 이단 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총회 상담사 1기 수료자)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6.09.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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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의 이단 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화해를 추진해 나가는 총회와 임원회, 그리고 특별사면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총회 산하 각 노회와 교회를 위해 이단상담사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각 노회에서 노회장의 추천으로 금번 총회 이단상담사 과정을 수료하고 일선에서 이단들과 대처하는 사역자들로써 지난 9월12일에 이단사면을 선포한 총회장님의 담화문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법과 질서를 뒤로하고 오직 ‘화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총회 사면 선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총회장님은 이번 100 회기에서 총회 총대들에 의해 이단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대한 사면선포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회기의 총대들의 결의는 반드시 이단대책위원회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고 했으나 총회는 이단대책위원회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단해지가 아니라 사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단해지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걸쳐야 한다는 총회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총회장님은 이단 사면을 선포하고 용서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반드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면대상인 교회들과 언론사는 바른 신학을 정립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의 주장을 교회들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사면해 주기위해서는 먼저 사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2년의 관찰기간을 두고 사면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학적인 검증과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단관련자들의 사면’은 총회임원회의 단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총회장의 특별 사면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우리 통합교단이 ‘화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총회장님의 생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칫 ‘화해’라는 이름으로 선포된 ‘이단관련자들의 사면’은 한국교회와의 연합에는 물론이요 총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했으니 우리가 사면하면 된다는 논리는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자칫 우리 통합교단이 이단 옹호 교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통합 총회는 한국교회를 아우르고 하나되게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장의 이단관련자에 대한 사면 선포는 반드시 철회 되야 하며 모든 총대들의 의견과 한국교회와의 협력적인 관계속에서 더 신중하게 결정되야 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17일

총회 이단상담사 1기 수료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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