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6 12:08 (화)
신천지측 상대 ‘소송 그랜드슬램’ 썼다
상태바
신천지측 상대 ‘소송 그랜드슬램’ 썼다
  • 정윤석
  • 승인 2016.08.30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용현동 폭행 피해자, ‘민·형사·정정보도’ 모두 승소
▲ 신천지 3인조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의 귀가 검게 멍들어 있다

2013년 2월 5일 밤 11시 40분, 인천 용현동에선 “‘××놈아!’”라는 소리와 함께 세명의 젊은이가 한 청년을 처절하게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신천지 3인조 용현동 폭행사건’이다. 구타하던 3인조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차에 태우려고까지 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버티자 “좋은 말 할 때 타지 않으면 산에 묻어버린다”는 협박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3인조는 신천지측 마태지파 소속 원명신(가명, 29), 정시세(가명, 28), 김기전(가명, 33) 등이다. 원 씨는 신천지측 지교회의 전도사에 복음방 교사출신, 정 씨는 같은 신천지측 지교회 청년회 대학부장, 김 씨도 신천지측 지교회 청년회장이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신천지를 탈퇴하면서 포교대상이 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신천지니 조심하라’고 알렸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일대를 공포로 몰아세웠다.

기독교포털뉴스가 2013년 2월 12일 특종 보도한 이 사건은 이후 현대종교, CBS, 기독교TV에 대서특필됐다. 그러나 신천지측 신도가 운영하는 천지일보는 이 사건을 2013년 3월 7일, 왜곡해서 보도한다. 신천지측 신도가 운영하는 천지일보(인터넷 매체 명 뉴스천지)측은 ‘인천 용현동 신천지 3인조 집단 폭행사건’에 대해 △신천지 탈퇴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정황이 부풀려졌다 △(피해자가)한파로 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뛰다가 수차례 미끄러진 것이다 △119 구급대원 B씨도 피해자의 주장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기사화했다.

▲ 인천 용현동 신천지 3인조 폭행사건을 왜곡 보도한 천지일보의 기사 내용과 현대종교의 보도내용 비교

피해자측은 이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즉각 폭행 진단서를 끊은 후 차근차근 소송 절차를 밟아간다. 먼저 형사소송이었다. 이 사건은 폭행 피해를 입은 지 8개월만인 2013년 10월 11일 인천지법 항소심(2013노 189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에서 원 모 씨(29세), 김 모 씨(33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정 모 씨(28세)에게는 3백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신천지측은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다음은 민사소송이었다. 피해자측은 신천지측 3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6월 18일 원OO·김OO·정OO 씨(피고) 등 신천지 3인조는 폭행 피해자 이정환 씨(원고)에게 각자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에 대해 신천지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민형사 소송을 승리로 이끈 후 피해자측은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천지일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심(2015년 8월 12일), 2심(2016년 4월 29일)에서 승소한 데 이어 2016년 8월 18일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한다. 

서울고등법원 제 13민사부는 “(신천지 신도이자 폭행 가해자인)원 모 씨 등이 원고(폭행 피해자)가 신천지 교회의 선교활동을 방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원고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이 허위인 이상, 그 기사에서 인용한 제 3자의 말이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원고(폭행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확인 절차없이 (신천지 신도이자 폭행 가해자인)원 모 씨 등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형태로 작성된 허위의 기사”라며 “마치 원고가 (신천지 신도) 원모 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을 가해자로 몰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정직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6년 8월 18일 대법원 판결문

서울 고법은 1심이 판결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변론 종결일에도 뉴스천지에 사건 기사가 게재돼 원고의 명예 침해 상태는 계속되고 있음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이 천지일보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 판결에 따라 천지일보는 2016년 8월 22일 '[정정보도문]인천남구 폭행사건'이란 제목으로 "본 인터넷 신문은 2013. 3. 7 ‘인천 남구에 사는 이모(21, 남) 씨는 원 씨 등 신천지 신자 3인으로부터 신천지에서 탈퇴했다고 폭행당하여 다친 것이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다’는 취지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원 씨 등 3인이 2013. 2. 5 이 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보도했다(정정보도문 바로가기). 

▲ 2016년 8월 22일 천지일보에 올라간 정정보도문

신천지측을 상대로 민형사, 천지일보를 상대로 손배소·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피해자측은 3년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법정 투쟁을 해야 했다. 피해자측의 한 관계자는 “기독교포털뉴스를 통해 이 일이 불이 붙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며 “신천지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뿐이다”고 강조했다.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재판은 신천지가 얼마나 폭력적인 집단인지 입증한, 매우 의미있는 소송이었다”며 “천지일보의 정정보도를 끌어내기까지 피해자측이 정말 많은 수고를 했다”고 격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