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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허위사실 보도로 손배소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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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허위사실 보도로 손배소 2심서도 패소
  • 정윤석
  • 승인 2016.05.09 14: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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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인천 신천지 3인조 폭행사건’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 판결
▲ 서울고법의 판결문

인천 용현동에서 일어난 신천지 3인조 폭행사건(2013년 2월 12일자 기사 참고)과 관련, 신천지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천지일보(대표이사 이상면)측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기사삭제를 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내려졌다.

이 판결은 천지일보(인터넷 매체 명 뉴스천지) 장수경 기자가 ‘인천 용현동 신천지 3인조 집단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자가)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고 보도(2013년 3월 7일자)하면서 촉발됐다. 신천지에 다니다가 탈퇴한 이 모 씨를 신천지 3인조 신도가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천지일보는 △신천지 탈퇴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정황이 부풀려졌다 △(피해자가)한파로 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뛰다가 수차례 미끄러진 것이다 △119 구급대원 B 씨도 피해자의 주장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기사화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측은 “천지일보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4년 1월 29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 폭행 당한 장소를 지목하는 피해자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 13민사부는 2016년 4월 29일 “(신천지 신도이자 폭행 가해자인)원 모 씨 등이 원고(폭행 피해자)가 신천지 교회의 선교활동을 방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원고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이 허위인 이상, 그 기사에서 인용한 제 3자의 말이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원고(폭행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확인 절차없이 (신천지 신도이자 폭행 가해자인)원 모 씨 등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형태로 작성된 허위의 기사”라며 “마치 원고가 (신천지 신도) 원모 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을 가해자로 몰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정직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고법은 1심이 판결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변론 종결일에도 뉴스천지에 사건 기사가 게재돼 원고의 명예 침해 상태는 계속되고 있음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천지일보는 이상면 대표가 신천지 교인인데다, 이만희 교주도 2011년 12월 모처에서 격려사를 하며 천지일보를 향해 △우리 신천지 신문 △우리 신천지 사장(천지일보 이상면 대표를 지칭) △멋진 우리 천지일보라고 하는 등 각별한 관계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인천 용현동 신천지 3인조 폭행사건에 대해 보도한 천지일보와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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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2016-05-19 09:57:43
하와를 배도로 몰고간 뱀의 악독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사람 사이에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빌미로 모든 것을 악 속으로 가두려는자
그 악 속으로 망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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