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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연구가들, 신옥주 목사측과의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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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연구가들, 신옥주 목사측과의 소송서 승소
  • 정윤석
  • 승인 2016.03.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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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다”

신옥주 목사의 은혜로교회(대표자 협동 목사 이OO 목사, 채권자)측이 진용식 목사 등 이단연구가들(채무자)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제25 민사부 재판장 최완주)은 2016년 2월 25일 이를 기각했다. 은혜로교회측이 재항고를 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만 하는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은혜로교회측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비롯 최삼경·진용식·박형택 목사·이인규 권사 등 4인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를 함으로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단연구가들(채무자측)이 ‘(신옥주 목사가)지방교회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사회적 집단인 신천지와 은혜로교회가 유사하다’, ‘신옥주 목사를 우상화한다’, ‘뉴욕에서 안수기도하여 다리를 절단해 고소당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을 세이연·평신도이단대책협회·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로 인해 채권자측 소속 교인들의 정상적 종교 활동이 방해 받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 서울고등법원(제 25 민사부)의 결정문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해당 내용의 표현을 보면 은혜로교회측의 설교 내용 등을 기초로 한 사실을 적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채권자가 내세우는 교리에 대한 평가와 비판적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해도 채무자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측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서울 고법은 채무자측의 표현들도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은혜로교회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은혜로교회측은 같은 내용으로 1심에서 2015년 8월 6일 패소한 데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예장 합신측은 2013년 신옥주 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지금까지 130년 한국기독교역사를 부정하고 목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왔다고 주장한다 △자신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라고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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