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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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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6.03.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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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연 "표현의 자유 침해… 네이버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

네이버 카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의 게시글 목록은 거의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 입니다.’는 제목 일색이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글들이 게시되지만 이틀을 넘기기 어렵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이 운영하는 이 카페는 신대연 회원들이 올리는 글들의 제목은 이틀 후면 거의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 입니다.’로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페의 성격상 이만희와 신천지를 비판하거나 그들 내부사정을 폭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다보니 이만희와 신천지 측이 네이버에 사사건건이다시피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네이버는 거의 이를 수용함에 따라 생겨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신대연 측은 작년 10월 6일 오전에 분당 정자동 소재 네이버 본사사옥 앞에서 네이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항의시위 및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는 3월 10일(목) 오전 11시에도 ‘헌법 준수! 표현의 자유 침해 중지!’라는 시위를 하기위해 관할인 분당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절차를 마쳤다.

▲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측이 작년 10월 네이버 본사 앞에 벌인 항의 시위.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신대연 측은 계속 반복되는 “이 게시물은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는 네이버의 메시지에 단단히 뿔이 났다.

신대연 측은 ‘무차별 게시중단’이라고 항의하고 있지만, 네이버 측의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자 및 게시글 작성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네이버 카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의 게시판 글 목록 일부

신대연 측은 3월 10일 시위에서 “네이버의 카페 게시글에 대한 무차별 게시중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테러”로 규정하면서 네이버 측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과 “정통망법을 준수하고 게시중지 책임자를 즉각 파면”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집단과의 커넥션에 의한 무차별 게시중지를 즉각 중단”과 “특정 집단과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연 측은 “정통망법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가 다툼여부를 판단하라고 하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를 30일 이내로 하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이 경우 부득이하게 30일 이내로 임시조치하게 되어 있지만, 30일이 초과되어 복원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 “게시자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복원요청을 하면 네이버는 즉시 복원을 해주면 된다.”면서 “복원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복원을 해주어도 네이버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30일을 채우는 필요 이상의 편파적인 조치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명예훼손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게시중단을 해야만 한다는 요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연 측은 “하지만 판단은커녕,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신천지와 무관한 글까지 게시중지를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네이버가 정통망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와신앙> 2016년 3월 4일자 기사입니다(해당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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