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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보이용료 부당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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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보이용료 부당결제
  • 정윤석
  • 승인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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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업체 단속강화 촉구, 온라인 민간네트워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YMCA 등 사회시민단체 46개가 연합한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안전넷)는 11월 13일 정보통신부가 미성년자의 정보이용료를 부당 결제한 1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하는 온라인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안전넷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게임업체의 부모 등 확인 절차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착취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상술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가 어려운 핸드폰 결제나 ARS 결제 방식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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