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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구형 박옥수 씨, 선고공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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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구형 박옥수 씨, 선고공판서 무죄
  • 정윤석
  • 승인 2015.09.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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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5년 9월 21일 본관 1층 2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은 △박 씨는 종교 활동에 전념해 재무와 경영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회사의 주식은 가족 명의나 차명으로도 보유한 게 없다 △이 회사 경영진에게 신앙적 상담만 했을 뿐 경영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 △박 씨는 국내외 각종 발표와 수상실적, 임상실험 결과, 전문가의 말 등을 통해 이 회사 제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해 설교에서 말한 것일 뿐 주식 매입을 유도하지는 않았다는 박씨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전주지법은 도 모 씨와 진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쁜소식 선교회 피해자모임 전해동 대표는 “검사는 박옥수 씨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해줬다”며 “항소하면 반드시 승소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수 씨는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핵심 신도들이 관여하는 (주)운화가 암 및 에이즈를 치료하는 탁월한 신약인 ‘또별’을 개발했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니 운화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고 선전해 온 혐의를 받아왔다. 검사는 이 선전을 듣고 기소선 신도들과 그 가족들 약 800여 명이 2008년~2011년 사이 운화의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10만~50만원에 샀고 박 씨는 그 대금 중 총 252억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 징역 9년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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