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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측 또다시 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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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측 또다시 법원 승소
  • 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
  • 승인 2015.09.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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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서목사측의 공동의회와 평양노회의 청빙 결의 등 무효확인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조인서 목사 측과 예장통합 평양노회와의 법정 싸움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원고 황형택 목사 외 6명이 예장통합 평양노회(노회장 조남주 목사)와 조인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및 노회위임청빙 무효 확인 소송((2015가합510462)과 관련, 조인서 목사 측의 두차례 공동의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측은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주관으로 지난해 3월 23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새 위임목사 청빙 등을 결의했으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자 올 1월 8일에 다시 공동의회를 연 바 있다.

법원은 또 2014년 4월 21일 예장합동 평양노회에서 조인서 목사 위임청빙 승인을 결의한 것이 무효라고 확인하는 한편 그해 12월 20일 이광형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허락한다는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평양노회가 지난 2월 3일에 조인서 목사의 청빙을 재확인(추인)한 결의도 무효라고 확인했으며 조인서 목사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당회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했다.

법원은 특히 황형택 목사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5월22일 중앙지법 제51민사부의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인용에 이은 본안소송으로 공동의회결의, 조인서 목사의 평양노회 위임청빙 승인 결의 등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조인서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와 전혀 무관한 목사임과 동시에 강북제일교회와 관련한 평양노회 결의는 부당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이미 조인서 목사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및 명칭사용금지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해 9월 5일 조인서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지난해 2014년 4월 21일의 평양노회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었다.

강북제일교회는 “우리 교회 사태가 교훈이 되어 더 이상의 정치세력의 야합과 이권을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제 총회나 노회도 황형택 목사와 4천여 성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아름다운 교회회복을 위해 시급히 새로운 대안제시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9월 2일자 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의 기사입니다(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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