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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대표자·담임목사는 황형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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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대표자·담임목사는 황형택 목사”
  • 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
  • 승인 2015.04.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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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황형택 목사에 대한 통합총회 판결 효력정지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2015년 4월 7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합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2014가합592269호)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이자 담임목사는 황형택 목사”라며 예장통합의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 황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한 결의를 무효로 한 2011년 8월1일 예장통합의 판결 ▲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목사로 안수한 결의를 무효로 한 예장통합의 2011년 12월 8일 판결 ▲ 강북제일교회가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무효로 한 예장통합의 2011년 12월 23일 판결을 모두 “무효”라고 확인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한다”고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 예장통합이 부담토록 했다.

 
이로써 총회 재판국이 지난 2011년 8월 1일 결정한 황형택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와 2011년 12월 1일 결정한 “목사안수 결의 무효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 또 황형택 목사의 목사 자격은 물론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 담임목사직도 회복됐다.

이번 판결은 일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불의한 재판과 야합으로 뒤튼 것을 세상 법정이 다시 바로 잡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황형택 목사 측 강북제일교회가 제기한 소송을 소송요건의 불비(황형택 목사가 아닌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를 이유로 파기자판(각하) 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소를 제기했던 황형택 목사 측이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를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닌 ‘황형택 목사’ 개인으로 소송 당사자로 변경하여 다시 제기한 것을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11년의 총회재판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법원의 판결 역시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통합교단과 평양노회 조인서 목사측이 정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총회 헌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목사안수 및 청빙무효에 관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17일 청구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강북제일교회에는 지난 4년간 총회와 평양노회는 수차례에 걸친 불법 임시당회장 파송은 물론, 법원에 의해 위임목사 청빙이 금지되었음에도 지난 해 3월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해왔다.

무리하게 진행된 조인서 목사 청빙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자 다시 금년 1월 이광형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조인서 목사를 재 위임하는 등 불법에 불법을 더함으로써 통합교단 또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강북제일교회와 전혀 무관한 조인서 목사는 북시찰총회(3월10일 춘천호반교회)에 참가하여 시찰회의 규약을 무시하고 100회 총회 총대로 선출되는 촌극을 빚어 이에 책임을 통감한 북시찰장까지 중도 사임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조인서 목사가 지난해 평양노회 정치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변호사까지 참여시켜 자신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불법을 사전에 모의하는 녹취록도 공개되어 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매주 4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평온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황형택 목사측 강북제일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보다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왔다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의 2015년 4월 7일자 기사입니다[기독교뉴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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