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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홍 사망 경위 등 문제제기 광범위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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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홍 사망 경위 등 문제제기 광범위 허용돼야
  • 정윤석
  • 승인 2015.02.2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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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용식 목사에 2천만원 약식명령 청구··· 수원지법, 저작권법 위반 외 모두 무죄 판결
▲ 2천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 한 후 대다수 무죄 판결을 얻어낸 진용식 목사(기독교포털뉴스 자료사진)

이단상담 및 연구가인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안산 상록교회)가 7개 교회 등에서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이하 안증회) 교주 안상홍 씨와 장길자 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 내용을 문제 삼아 안증회가 고소하자 검사는 2013년 12월 27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2천만원 벌금이라는 거액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진 목사는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고정 47)은 2015년 2월 13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라(유죄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 처분)는 판결을 내렸다. 약식명령으로 유죄 처리한 검사의 처분 내용 대다수를 뒤집은 것이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2천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검사의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5년 2월 13일 내린 판결에서 진 목사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그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 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제에 따라 법원은 진 목사가 △안상홍(안증회측의 남자 하나님)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장길자(안증회측의 여자 하나님)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 △안증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다 △안증회는 사이비종교라서 여신도들의 가정이 파탄되거나 이혼한 것이라고 강연한 발언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안상홍의 사망경위에 관한 사실은 종교단체만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하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돼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안증회의 시한부 종말론 주장과 관련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등 간행물 일부에는 안증회가 1988년 및 1999년에 각 소위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안상홍의 저서이고 안증회가 발행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잘새’라는 책의 내용도 1988년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안증회 안내 팜플렛에도 “1988년은 세상 종말!! 안상홍 하나님을 믿으라”는 기재가 있다 △안증회 신도들이었던 김OO, 최OO 등이 작성한 ‘안증회가 1999년 또는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등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였다’는 진술서도 존재한다 △이단성 비판은 종교 비판의 자유의 한 발현형태로서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진용식 목사가 강연 중 안증회 교주 안상홍 씨를 ‘썩을 놈’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망 후 사흘만에 부활한 예수와 대비하여 안상홍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썩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예수와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악의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증회측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간 장길자 씨의 사진을 진용식 목사가 강연 중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강연 자료 내에 첨부해,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사진의 사용으로 특별히 얻는 수익은 없는 점 △사진의 사용은 비평,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처분했다.

다만 안증회 교주 안상홍 씨의 사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 항목과 관련해서만 유죄혐의를 인정, 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 검사는 진용식 목사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적용, 2천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 법원은 대다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이 진 목사의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사의 처분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진 목사를 담당한 모 검사는 2천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한데다 이번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항소했다. 한 법조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회 강단에서 타종교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발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2천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은 상식을 벗어난 처분이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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