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2:38 (목)
'신천지 지재섭 지파장 불법 행위’ 폭로 임웅기 무죄
상태바
'신천지 지재섭 지파장 불법 행위’ 폭로 임웅기 무죄
  • 정윤석
  • 승인 2014.12.24 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사건 기사··· “피해자 위법행위로 자초된 것”

신천지 최대 지파인 전남 광주 베드로지파의 지재섭 지파장측이 임웅기 소장(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28일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2년여 소송 끝에 무죄 처분을 받은 임웅기 소장

지 지파장은 임웅기 소장이 2013년 1월 4일 ‘신천지 지재섭 씨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처분’이란 제목으로 “지재섭 씨(72, 광주 베드로 지파장)가 부동산명의신탁을 했다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사건이 최근 확인됐다”며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www.kportalnews.co.kr)에 기사(사건 기사 바로가기)를 쓰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검 2013 형제 9247)이 고소건에 대해 2013년 4월 23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 지파장측은 재정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임웅기 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2005도 5068)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유무죄 여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비방 목적이 있는지) △기사 적시의 대상자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 것인지 △기사가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소송 형식상 고소인을 피해자로 표현)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즉 기사가 나올만한 빌미를 고소인이 먼저 제공한 요소는 없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편집자주) △표현의 방법과 동기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이만희, 김남희 씨와 공항에서 영접을 받는 지재섭 지파장(가장 우측).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광주지법은 임 소장의 기사와 관련, “일단 사실에 해당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 소장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동기도 “피해자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고 위 기사의 표현 자체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적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언론인인 피고인(임웅기)과 종교지도자인 피해자(지재섭)의 위치, 적시된 위 기사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위 기사의 게재 동기와 시기, 위 기사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 게시판의 성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사 게재 행위는 종교인으로서 공인인 피해자(지재섭)가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위법행위를 통해 세속적인 영리 추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주된 목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신천지 최대 지파인 광주 베드로지파 지재섭 지파장측과 2년에 가까운 소송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임웅기 소장은 “신천지는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만왕의 왕 이만희 씨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한다고 가르친다”며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가 된다는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 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는지 사건 기사를 통해 교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임웅기 소장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이단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2004년 8월 전남 광주 지역의 신천지측 청년 신도 6인에 의해 납치·감금·폭행을 당했던 신천지 대처 활동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