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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 안증회에 빠진 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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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 안증회에 빠진 아내에”
  • 정윤석
  • 승인 2014.10.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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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청주지법 판결 잇따라··· 국민일보 보도

국민일보가 2014년 10월 16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에 빠져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서울 가정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종교(하나님의교회)에 심취해 가정을 도외시하고 집을 나간 아내에게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기사화했다.

▲ 하나님의교회 신도와 관련한 재판 결과를 보도한 국민일보 2014년 10월 16일자 기사

보도에 따르면 아내 B씨는 A씨와 2005년 결혼했으나 2010년 3월 하나님의교회에 다니게 됐다고 밝힌 뒤 남편과 갈등을 빚었다. B씨는 남편이 종교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어린 자녀 2명을 집에 둔 채 집을 나가 버렸다. B씨는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A씨에게 카드 빚을 갚아줄 것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카드 빚을 청산하라는 의미에서 300만원을 줬지만 B씨는 귀가를 거부한 채 남편과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남편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소송 중이던 지난해 10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자녀 1명을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데려갔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청주지법도 남편 C씨가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아내 D씨가 하나님의교회에 다니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했고, 자신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남편과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 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C씨와 2007년 결혼한 D씨는 2008년부터 하나님의교회에 출석했다. 남편 C씨는 2011년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 및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추종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교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아내 D씨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D씨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빠지지 않고 나갔다고 한다. 특히 어린 자녀 2명만 집에 두고 하나님의교회에 가거나 설거지, 집안청소 등을 남편에게 미루는 등 가사와 육아도 소홀히 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보도에서 “남편 C씨는 2012년 9월 아내 D씨로부터 하나님의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D씨는 약속을 어긴 채 다시 나갔다. D씨는 또 자신의 퇴직금과 위로금 등 6100만원을 남편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2014년 10월 16일자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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