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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운 신창수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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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운 신창수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4.09.2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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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이단 동조 행위··· 자중 권면, 거부할 경우 엄격권징”

예장 통합측이 2014년 9월 22일~25일 서울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열린 99회 총회에서 자교단 은퇴 목사인 나채운·신창수 목사에 대해 “이단 동조·옹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자중을 권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엄격하게 권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통합측 이대위는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나채운·신창수 목사에 대해 “본 교단은 물론 한국의 주요교단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박윤식 씨(구. 대성교회,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와 다락방 류광수 씨 등을 ‘이단해제’한 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의 이단사이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교단의 결의를 공격하는 등 교단에 권위를 크게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며 “은퇴하신 연로한 목회자들의 경륜과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의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이단들의 오랜 관행이 되어 왔다, 존경받으며 노년생활을 보내야 할 본 교단 소속 은퇴목사 목사들이 이런 이단들의 상투적인 수법에 넘어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통합측은 “은퇴한 목회자들을 앞장 세우는 이단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과 이들을 옹호하여 본 교단이 탈퇴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참여하여 본 교단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것은 본 교단의 원로 목회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따라서 이들이 은퇴하였지만 적법한 권징 절차에 따라 자중을 권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엄격하게 권징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나채운·신창수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다.
Ⅰ. 연구 경위

지난 총회 임원회(예장총 제98-479호)에서 이첩된 “이단옹호관련자 처리 통지”와 관련하여 이단옹호행위를 해 온 본 교단 원로목사들인 예영수, 나채운, 신창수 목사 3인에 대해 경고하고 그 중 예영수 목사에게는 권징 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나채운, 신창수 목사에 대해서는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라는 결의에 의해 연구하게 되었다.

Ⅱ. 연구 보고

1. 나채운 교수는 본교단 산하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의 은퇴 교수로서 교단 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새삼 소개는 필요 없으리라 사료된다. 장로회신학대학 은퇴 후 나채운 교수는 본 교단이 신비주의적 이단으로 규정(77회기,1992년)한 이명범씨가 세운 예일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는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 그 와중에 우리 교단과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한 한기총이 2013년 12월 17일 통과시킨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본 교단 은퇴목사인 신창수목사도 참여하였다.

2. 또 이들은 본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통보해 온 예영수씨가 원장인 국제크리스천학술원의 신학검증위원회의 이름으로(위원장, 나채운 교수, 신창수 목사는 위원임) 본교단의 결의가 무효라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여 교단 안팎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본교단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3. 즉 작년(2013년 2월 6일) 국민일보 광고란을 통해 밝혀진 대로 본 교단은 물론 한국의 주요교단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박윤식 씨(구. 대성교회,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와 다락방 류광수 씨 등을 ‘이단해제’한 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의 이단사이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교단의 결의를 공격하는 등 교단에 권위를 크게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나채운 교수에게는 본 위원회에서 자중을 요청하는 애정 어린 편지를 수 차례 보냈으나 본교단의 결의 사항을 몰랐다는 등 계속 변명으로 일관한 후 계속 본 교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본 교단 소속의 은퇴목회자들이어서 교단소속 목회자들은 면담을 하여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신창수목사의 경우 계속 본위원회 앞으로 내용증명의 질의서를 보내오는 등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면담의 의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은퇴하신 연로한 목회자들의 경륜과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의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이단들의 오랜 관행이 되어 왔다. 존경받으며 노년생활을 보내야 할 본 교단 소속 은퇴목사 목사들이 이런 이단들의 상투적인 수법에 넘어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본 교단 총회는 이들이 존경받는 교단의 원로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마땅하리라 사료된다.

Ⅲ. 연구 결론

이상에서 보듯이 나채운 교수와 신창수 목사는 은퇴한 후 현역에 재직할 때와는 달리 이단 사이비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은 은퇴한 목회자들을 앞장세우는 이단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과 이들을 옹호하여 본 교단이 탈퇴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참여하여 본 교단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것은 본 교단의 원로 목회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이 은퇴하였지만 적법한 권징 절차에 따라 자중을 권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엄격하게 권징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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