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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주요 뉴스 클리핑
  • 정윤석
  • 승인 2014.09.07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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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홀트 구원파 신앙생활 중단···애향숙 감리교단 편입 순항

말리 홀트, 구원파 신앙생활 중단 선언
2014년 9월 5일자 보도 교회와신앙 바로가기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기독교복음침례회 탈퇴 선언
현대종교 2014년 9월호 바로가기

▲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정통 기독교한국침례회와 전혀 무관)와 탈퇴를 선언한 말리 홀트

이단문제전문지 <교회와신앙>과 <현대종교>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였던 홀트아동복지회의 이사장 말리 홀트 여사가 구원파 탈퇴를 선언하고 건전한 신앙을 생활을 하기로 했다고 기사화했다. 두 언론은 말리 홀트 씨가 홀트아동복지회측에 낸 각서를 공개했다. 이 내용에서 홀트 여사는 “다년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왔으나 최근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순수 신앙에서 벗어난 생활을 보면서 더 이상 기독교복음침례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홀트 아동복지타운(장앤인시설) 내에 있는 홀트교회(현재 감리교 목사 시무)에서 장애원생들과 함께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16조, 이단경계교육 막는다!” 아이굿뉴스 바로가기
2014년 8월 19일 국민일보 보도(기사 바로가기)

▲ 학생인권 조례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국민일보 2014년 8월 19일자 보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16조가 일부 이단단체나 소속 신도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3항이다. 이 3항이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학생에게 특정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특정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를 제약하고 있어 악용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이단’이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주일은 안식일의 ‘대체일’ 아닌 전혀 ‘다른 날’”
2014년 8월 25일 뉴스앤넷(바로가기)과 8월 26일 데오스앤로고스(바로가기)보도

▲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신학 세미나를 보도한 데오스앤로고스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는 새언약의 백성들도 정확하게 정리할 중요한 신학적 논제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원장 김형원)가 8월 23일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주일이 맞나요? 안식일이 맞나요?’를 주제로 신학캠프를 개최했다.

이 소식을 전한 뉴스앤넷은 “김형원 원장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한 주의 첫날(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분명하지만(행 20:7, 고전 16:2, 계 1:10),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줄 때에도 안식일 규정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행 15:23-29), 죄의 목록에 안식일 어기는 것을 포함시킨 적도 없으니 지금 할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 규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기사화했다.

“애향숙, 신학적으로 문제 없다” 판단 - 기독교타임즈 바로가기
예장 통합측은 경계해야 할 혼합주의적 요소가 있는 인물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사람이 설립한 기도원과 재단을 교단에 편입시켜 감리교의 신학과 교리로 정제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감리교가 고 나운몽 목사가 설립한 애향숙과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를 교단에 편입시키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감리교 교단지 ‘기독교타임즈’에 따르면 애향숙측 목사들은 감리회로 들어가기 위해 감리교 산하 신학대학원에서 6개의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나운몽 목사측 신비주의적 성령론과 종말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해지고 있지 않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2014년 8월 18일 애향숙측과 신학적 질의 응답을 진행한 감리교이단대책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위원장 하재철 목사)는 “애향숙과 오순절성결회에 대해 장시간 조사하고 대화한 결과 이단으로 규정할 조건들이 없거나 사라졌다”며 “이들이 감리회신학을 공부하고 감리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는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베드로전서 3:19절과 4:9절에 근거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기회를 의미하는 ‘영옥설’에 대해서는 신학적 점검이 다시 한 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단 소송 겪는 목회자 지원한다 - 기독공보 바로가기

▲ 이단과 소송을 겪는 목회자를 지원한다고 밝힌 예장 통합측 임원회(기독공보 8월 25일자 보도)

예장 통합측이 이단단체와 소송을 겪는 목회자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예장 통합측은 8월 18일 광주유일교회에서 열린 98-13차 총회 임원회에서 기독교학교에서 이단의 실체를 알리는 설교로 인해 사이비종파의 협박을 받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이단의 행태를 지적한데 대한 이단의 소송 공세와 교계 연합기관을 자처하는 단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기독공보 2014년 8월 25일자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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