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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법원 판결문 왜곡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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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법원 판결문 왜곡 말라”
  • 정윤석
  • 승인 2014.09.01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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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 교수들 “이단해제 권한 확인된 듯 판결문 문맥무시·사실 호도”

신학대 교수 등 179인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10억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서울중앙지법 판결문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심서 소송을 당한 교수들은 한기총측이 ‘이단해제권한의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을 소송 초기에는 넣었다가 소송 도중에 이 부분을 스스로 뺐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일부 취하서를 내며 자진해서 청구 원인에서 삭제한 항목을 1심 법원이 인정해 줬다는 모순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한기총이 8월 26일 국민일보에 낸 광고. 1심 재판부의
판결문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수들은 “한기총은 2014년 8월 14일 나온 패소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 마치 법원이 한기총 이단해제 권한을 인정한 것처럼 신문에 광고(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판결 취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교수들은 “1심 판결은 한기총이 내부적으로 이단사이비해제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이단 해제결정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 교수들이 원고 한기총의 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경위를 서술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한기총이 이단사이비에 대한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은 판결내용과 문맥상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주장을 그대로 서술하는 부분을 마치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한 것처럼 문맥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 사건 규정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를 뜻한다.

 

▲ 1심 판결문은 한기총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단을 해제했다고 서술했을 뿐이다.


또한 교수들은 한기총측이 ‘이단해제권한 확인청구’를 소송 초기에는 소장에 넣었다가 중도에 스스로 일부 소취하를 하며 청구원인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한기총은 2013년 8월 1일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 취지에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 조사 대상(자연인, 종교단체, 언론 등)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하거나, 재심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14년 6월 소일부 취하서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자진해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원 판결이 나온 후 1심 판결이 원고의 이단해제 권한을 확인해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청구원인에서 빼버린 항목을 1심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수들은 “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언론은 한기총의 잘못된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수들은 정확한 사실을 밝힐 필요에서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강조했다.

▲ 당초 원고측은 청구 취지에 이단해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했었다

 

▲ 판결문 청구 취지에는 당초 한기총측이 기재했던 청구 취지 1항이 빠져 있다.

 

▲ 소송 도중 청구 취지를 변경한 원고

 

▲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한편 한기총은 신학대 교수 등 179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14년 8월 14일 패소하자 8월 26일에는 국민일보 광고와 한기총 새소식란에 “법원,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 등은 한기총의 고유 권한임을 판결”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내용에서 한기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기총의 고유의 업무로서 법적 정당성을 가진 당연한 것이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8월 28일에는 1심 재판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179명을 상대했지만 2심에서는 소송 대상을 최삼경·진용식·정동섭·박용규·구춘서·탁지일·허호익·박문수·이승구·안명준·이은선 목사, 이인규 권사 등 14인으로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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