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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규 기독신보 발행인·한기총 이대위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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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규 기독신보 발행인·한기총 이대위원 법정 구속
  • 정윤석
  • 승인 2014.08.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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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보 발행인이자 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 김만규 목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5단독 2013 고단3271 외 1건 병합 건)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8월 28일 법정구속됐다.

김 목사의, 기독신보 2013년 3월 8일자 ‘총신에 투명성과 공명성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문제였다. 그는 당시 기사에서 △총신대 사당·양지캠퍼스 리모델링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계약시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했다 △수의 계약 대상이 외부 건설업자가 아니고 총신대학교의 재단이사와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한다 △건축 감독을 두어 감독 한 사람에 3천만원의 급료를 주는데 그들도 현직 재단이사회 감사와 전직 재단이사라고 한다 △일설에는 공사에는 떡값이 있고 뒷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기사화했다.

▲ 문제가 된 2013년 3월 8일자 기독신보 기사(일부)

이같은 기사가 나오자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2013년 3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기독신보의 보도가 학교와 이사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으로 법적 대응을 하도록 가결했다. 이 사건에 맞서 김만규 목사는 총신대 재단 이사장 김영우 목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맞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병합처리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만규 목사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다 △사전에 확인없이 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고령에도 불구, 전격 구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독신보 2013년 3월 29일자에 나온 다락방 류광수 목사의 임마누엘교회 광고

법정 구속된 김만규 목사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 전문위원이다. 김 목사는 20년 전에 “유병언 구원파는 이단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고 비판 받았다. 이 문제는 CBS가 2014년 7월 15일 보도했고 이에 대해 김만규 목사는 “구원파를 이단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었다.

한편 김 목사의 기독신보는 예장 합동측 교단지인 기독신문과 유사한 제호의 신문으로서 합동측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뤄왔다. 그러면서도 기독신보는 예장 합동측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기독신문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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