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보 발행인이자 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 김만규 목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5단독 2013 고단3271 외 1건 병합 건)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8월 28일 법정구속됐다.
김 목사의, 기독신보 2013년 3월 8일자 ‘총신에 투명성과 공명성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문제였다. 그는 당시 기사에서 △총신대 사당·양지캠퍼스 리모델링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계약시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했다 △수의 계약 대상이 외부 건설업자가 아니고 총신대학교의 재단이사와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한다 △건축 감독을 두어 감독 한 사람에 3천만원의 급료를 주는데 그들도 현직 재단이사회 감사와 전직 재단이사라고 한다 △일설에는 공사에는 떡값이 있고 뒷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기사화했다.
이같은 기사가 나오자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2013년 3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기독신보의 보도가 학교와 이사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으로 법적 대응을 하도록 가결했다. 이 사건에 맞서 김만규 목사는 총신대 재단 이사장 김영우 목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맞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병합처리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만규 목사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다 △사전에 확인없이 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고령에도 불구, 전격 구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 구속된 김만규 목사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 전문위원이다. 김 목사는 20년 전에 “유병언 구원파는 이단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고 비판 받았다. 이 문제는 CBS가 2014년 7월 15일 보도했고 이에 대해 김만규 목사는 “구원파를 이단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었다.
한편 김 목사의 기독신보는 예장 합동측 교단지인 기독신문과 유사한 제호의 신문으로서 합동측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뤄왔다. 그러면서도 기독신보는 예장 합동측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기독신문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