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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교수 등 179명 상대, 한기총 10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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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교수 등 179명 상대, 한기총 10억 소송 패소
  • 정윤석
  • 승인 2014.08.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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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대표회장도 이단 해제 결정 반대 성명서 발표”

“교수들 성명서, 일반적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 받아야”

▲ 원고패소판결한 법원의 판결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이단 해제 행각을 벌이자 박용규·탁지일·박문수·이승구 교수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면 반박했다. 그러자 한기총(원고)은 2013년 7월 4일 열린 임원회에서 박용규 교수 등 신학대 교수들과 최삼경·진용식·정동섭 목사와 이인규 대표(평신도이단대책협회) 등 이단대처 사역자를 포함해 총 179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신학대 교수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 방해를 했고 최삼경·진용식·정동섭 목사, 이인규 대표 등은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했으니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원고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일당 1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도 곁들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이 소송에 대해 원고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판결문 게시판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민사부(2013가합 59499)는 2014년 8월 14일 선고에서 “헌법 제 20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판결문 13페이지).

▲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종교와 관련한 것은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법원(판결문 15페이지)

법원은 이를 전제로 피고들의 업무 방해와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용규 교수 등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등이 한기총의 이단해제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에 대해 “이단 해제 결정을 둘러싼 신앙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언론·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판결문 15페이지).

법원은 “성명서가 발표된 경위와 발표 주체, 위 각 성명서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성명서에 기재된 이 사건 이단 해제 결정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 사건 이단 해제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이단해제 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 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판결 했다.

▲ 한기총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길자연 전 대표회장의 2013년 12월 17일자 국민일보 성명서

한기총측 패소 판결에는 의외의 자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판결문에 등장한다. 길자연 전 대표회장의 2013년 12월 17일자 국민일보 성명서다. 그는 성명에서 “한기총 소속 교단의 동의가 없이 한기총 단독으로 이단성이 없다 하여 이단을 해제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입지를 뒤흔드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본인은 한기총이 해제한 유○○ 씨와 박○○ 씨의 이단 해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해제를 원할 시 한국교회와 각 교단의 합의하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전 대표회장도 원고의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원고 소속 교단의 동의 없이 원고 단독으로 이단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제시했다.

▲ 한기총측이 사용한 인지대만 412만5천원이다.

한편 교계 연합기관이 신학대 교수, 기독교계의 신학회와 이단대처 사역자 총 179명을 싸잡아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초 소송 대상은 207명이었으나 28명에 대해 소송 취하함으로 최종적으로 179명이 됐다.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는 ‘개혁신학과 우리사회 이야기’라는 블로그(blog.daum.net/wminb/13719185)에 재판 결과와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이 교수는 “한기총이 2심에 다시 호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쓸 데 없는데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사용되는 것이 안타깝고, 시간과 정력이 사용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번 소송으로 법원 인지대만 412만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한기총 법률고문 송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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