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0:51 (토)
신천지측 3인조 폭행자, 민사소송도 패소
상태바
신천지측 3인조 폭행자, 민사소송도 패소
  • 정윤석
  • 승인 2014.08.14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피해자에 300만원 지급”···원고측 “천지일보에도 손배소 제기”

‘인천 용현동 폭행사건’(해당 기사 바로가기)으로 소송을 당한 신천지측 3인조가 형사소송에서 작년 12월 최종 패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 신천지측 3인조 폭행자의 민형사상 패소 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천지일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6월 18일 원OO·김OO·정OO 씨(피고) 등 신천지 3인조는 폭행 피해자 이정환 씨(원고)에게 각자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신천지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인천 용현동 폭행사건을 주도한 신천지측 3인조는 모두 20~3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서 인천 마태 지파에 속한 신도들이다. 형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피해자 이 씨와 신천지교회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해자가 신천지를 탈퇴한 후 교육생 및 신도들에게 신천지 탈퇴를 권유하고 포교활동을 방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자 이들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결국 2013년 2월 5일 밤 11시 45분, 인천 용현동에서 피해자 이 씨를 뒤따라가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하자”며 이 씨를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씨가 반항하자 신천지 3인조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 폭행 피해자의 상처

1심 형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신천지측 3인조에 대해 “범행 경위 및 그 수법, 범행 장소 및 그 상대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에 다니지 않았다면 피고들은 폭행 전력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 가능해진다. 인천지법은 1심 형사사건에서 신천지 신도 원 모, 김 모 씨에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정 모 씨에 벌금 3백50만원형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측은 (주)천지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용현동 신천지 3인조 집단 폭행사건에 대해 천지일보는 2013년 3월 27일자 기사에서 ‘(피해자가)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고 제목을 뽑아 보도하는 등 신천지측 신도들에 유리한 내용을 내보낸 바 있다. 심지어 지역 주민과 119 구급대원의 발언을 일부 인용해 천지일보는 신천지측 3인조의 집단 폭행 사건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 천지일보의 보도내용

한편 신천지측은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는 모토를 걸고 홍보중이다. 그러나 탈퇴 신도 폭행·이단대처 사역자 미행·여성 스캔들·부동산 명의신탁·사기 포교·위증·살인미수·방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며 ‘반국가·사회적 사이비 집단’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