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9-30 22:14 (월)
구원파 신드롬, 무엇이 문제인가?
상태바
구원파 신드롬, 무엇이 문제인가?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4.06.23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주명수 변호사(법무법인 정담 대표변호사, 밝은 교회 담임목사)
2014년 6월 20일(금)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장로교신학회, 한국성경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명수 변호사가 발제한 원고를 요약한 글입니다[편집자주]

▲ 강연 중인 주명수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95년경에 구원파의 지도자인 유병언과 당시 신학대학교 교수인 정동섭 교수간의 법정 다툼에서 정동섭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정교수는 구원파에 소속되어 유병언의 최측근에서 통역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정교수는 구원파의 가르침이 이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파를 탈퇴하였다. 그는 탈퇴한 후에 교회 강연회나 잡지 등을 통해서 구원파의 교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교주인 유병언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유병언과 구원파 신도들 7명이 정교수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당시 이례적으로 정교수는 구속이 되었다. 다행히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정교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의 유죄 취지는 1) 다른 교파의 교리를 비판할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2) 정교수가 적시한 유병언에 대한 비리사실이 사실이 아님이 추정된다는 것이고, 3) 구원파라는 교단을 비판하면서 개인인 유병언의 사생활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정교수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그 상고심에서 필자가 정교수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하게 되었다. 필자의 주장은 이것이었다. 1) 헌법상 이단을 비판할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2) 유병언의 사생활에 대한 정교수의 지적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 3) 타 교단의 교리적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교주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은 이단비판의 범주에 해당하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국 정교수는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다. 정교수는 3-4년 법정다툼을 벌린 끝에 결국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구원파가 새롭게 회자되고 있다.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 주식회사는 구원파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구원파가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필자가 다루었던 20여 년 전의 대법원 판결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구원파의 교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물질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많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국가와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구원파 신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구원파의 교리의 이단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물질관, 종말론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그런 의구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

2. 구원파의 구원관
정통교회에서는 회개를 중요시 여긴다.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 모두 중요하다. 믿음을 통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회복, 회개를 통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구원파의 구원관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구원은 믿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교리와는 다르다. 구원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는 별도로 성화를 위한 기도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육체는 원래 죄성이 있어서 육체의 죄가 구원받은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의 깨달음을 얻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이 점이 정통 기독교와 다른 점이다. 그 외에도 교회관, 예배, 기도에 대한 차이들이 있다.

3. 구원파의 물질관
필자가 다루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8 판결에서 확정한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사실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 먼저 위 판결에서 확정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구원파에서 경영하는 회사는 신자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회사는 신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 유병언은 강의나 설교를 통해 구원파의 신도들에게 구원의 계기와 방법으로 헌금을 하거나 돈을 빌려줄 것을 유도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유병언이 경영하는 기업체의 사업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많은 돈을 헌금하거나 대여하게 된 일부 신도들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유병언은 설교를 통해서 구원파 신자들이 주축이 된 회사들을 돕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를 확산하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하였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구원파의 교리를 전파하는 차원에서 회사를 운영한다. 회사들이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유병언의 측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공소장을 보면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각 회사들이 돈을 벌어서 유병언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보냈다. 예컨대 컨설팅 비용, 상표 로열티비용, 사진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많은 돈을 정기적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유병언과 그 가족에게 모아진다.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선장의 월급이 270만 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는 170만원-200만원 수준으로 다른 배의 직원들에 비해 약 60%밖에 안 된다고 한다. 노동력 착취에 해당한다. 회사의 돈을 유병언에게 비정상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제대로 회사가 운영될 리가 없다. 과적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유병언과 구원파의 물질관은 사회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유병언과 구원파는 구원의 계기와 방법으로 헌금을 유도하고 그 돈이 교주와 그 가족에게 모이게 하였다. 탐욕이다. 전형적인 하급종교의 행태이거나 이단의 수법이다. 유병언은 자신이 10만 신도를 이끄는 선한 지도자라면 당당하게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탐욕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여론재판이나 할 정도로 미개하지 않다. 유병언이 탐욕 자가 아니라면 그것을 밝혀줄 것이다.

구원파 신자들은 유병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 구원파 교회와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동이 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구원파 신자들이 주축이 된 회사를 확장시키는 것이 곧 구원파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여긴다.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일, 구원파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라는 법인격이 세워져서 이 사회에서 법률행위를 할 때는 그 회사는 국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회사들이 돈을 벌어서 함부로 유병언 개인에게나 가족들에게 사진대금 등을 빙자하여 함부로 빼돌리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법이 바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구원파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유병언은 자신에게 모아지는 돈은 앞으로 선교자금 등 좋은 의도로 사용한다고 신도들에게는 말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병언은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고 각처에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아 선한 의도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유병언은 법정에서 이 점을 변명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언 개인에게 돈이 모아지는 것을 유병언이 선한 의도로 돈을 가져 간 것이라고 믿었다면 구원파 신도들은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유병언이 국법을 어기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 그를 숨겨주거나, 그의 도주를 도와주는 신도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피해자가 아니고 전 국민들에 대한 범죄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유병언의 탐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구원파의 종말론
예수님 당시부터 역사 이래로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은 많이 있어 왔다. 유병언의 시한부 종말론뿐만 아니라,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한부 종말론은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 중 하나이다. 시한부 종말론이란,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든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대에 곧 온다고 하면서 급박성을 강조하는 시도들을 말한다.

시한부 종말론 자들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종말의 날짜를 정한다든지, 급박성을 강조하여 지금의 삶과는 다른 유별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구원받은 신도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여야 한다든지, 평범함 가정생활, 평범한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종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종일기도를 하는 등 종교적인 수행에만 헌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시한부 종말론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헌금을 강조하거나 강요한다. 종말이 곧 오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교회에 다 갔다 바치라고 강요 또는 강조한다. 신도들은 그래, 맞아 종말이 곧 오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라고 믿고 다 바친다. 그리고 그 돈은 교주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된다.

건강한 종말론은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서 말한다든지, 바로 우리 시대에 오신다고 그런 식으로 신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드 사이비 종말론이다.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했다.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이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인류는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었을 것이다. 언제 종말이 오는 것을 인간이 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오실 날은 인간이 연구해서 사유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를 연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종말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론적 삶은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사는 것이다. 결혼하고,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 비범함, 특별함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평범한 삶 가운데 특별한 신비를 보는 삶이 더 영적이고 더 경건한 삶이다. 현실영성, 생활영성이라고 한다. 시한부 종말론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사유화하는 행위이다. 주님의 재림을 개인이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사유화하는 시도는 신도들로 하여금 평범한 삶을 버리고 유별난 삶을 살도록 부추긴다. 그 결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극단적이고 이단적인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니다.

5. 국가관
구원파는 구원은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자신들만이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신들은 구원받은 특별한 집단이라고 여기게 한다. 이 경우 신앙의 엘리트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그 열매는 구원파라는 특별한 집단은 다른 정통 교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구원파라는 특별한 집단은 국가 위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국가와 동떨어져 존재하게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반국가적 단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들의 국가관, 국법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범죄인을 도피시키고 은닉하는 것을 순교적 행위라고 여겼다. 법과 국가를 조롱했다. 그들의 예배 처소인 금수원이 마치 치외법권 지역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을 국가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주장했다. 10만 명의 구원파 신도들이 다 잡혀가도 유병언을 지키겠다고 장담했다. 유병언의 도피를 돕는 구원파는 죄의식 없이 그 일을 한다. 국법을 어긴 피의자 유병언이 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해 10만 신도가 또 다른 국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국법 위에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때로는 국법을 어기겠다는 것이고 그 행위를 그들은 순교라고 여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법을 우롱하는 행위를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한다. 이것은 그들의 국가관이 잘못된 곳으로 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들의 국가관이 잘못된 것이다.

정통적인 교회의 국가관은 국가에게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라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반영한 국법은 곧 교회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하늘의 법이라고 믿는다. 물론 국가가 악행을 행할 때는 교회가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만, 국가가 바른 법을 집행할 때는 교회는 이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좋은 성도는 좋은 국민이 되는 것이다.

구원파의 건강하지 못한 국가관은 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들의 건강하지 못한 구원관으로부터 온다. 구원파는 구원이란 죄용서를 깨달음으로부터 오고, 깨달음을 받는 순간 죄의식과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깨달은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 열매는 죄의식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죄의식 없이 국가와 국법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게 되어 있다. 죄 용서를 받은 후에도 습관적으로 죄의식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죄를 지었으면 죄의식을 갖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만약 지금도 구원파 신도들이 범죄를 짓고 도주 중인 유병언을 숨겨준다면 그들도 죄의식 없이 또 다른 범죄를 짓는 것이다.

6. 나가는 말
전 국민들에게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 그 사고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파가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구원파가 사고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파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청해진 주식회사는 구원파의 교리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고, 특히 세월로 사고 직후 국민들에게 보여준 구원파 신도들의 돌출 행동은 사회에 많은 부정적 그림자를 드리웠다.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이 이 처럼 많은 역기능을 산출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

건강한 가르침, 바른 영성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밀알이 되게 하는 일이 참으로 귀하겠다고 생각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