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역자 겸 이단대처 사역자 정동섭 목사(가족관계연구소장, 사이비종교피해자연맹 총재)가 구원파측 신도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3년 12월 12일 정동섭 목사가 구원파 신도로 알려진 전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3가소 228926)에서 피고는 정 목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선고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피고 전 씨는 2011년 11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음란서적을 추천하는 정동섭 목사’, ‘정동섭 목사 음란 서적 추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다. 전 씨는 동일한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2고약 12991)으로부터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정 목사는 2009년 4월경부터 <하나되는 기쁨>이라는 부부성생활 지침서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일부 이단옹호언론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로부터 이단시비를 받아왔다. 인터넷에는 정 목사에 대해 ‘음란하고 비기독교적이며 변태를 부추기는 책’을 추천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심지어 ‘가정사역 교주, 음란교주’라는 악의적 글도 올라갔다. 정 목사는 자신에 대해 이단시비를 제기하는 그 뒷배경에 이단측 인사가 있다며 일부 이단옹호 인사들이 그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비난을 다시 제기할 경우 판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동섭 교수는 2014년 2월 5일 기독교회관 504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단시비가 제기될 당시 가정사역 관련 세미나들이 취소되는 등 큰 고통을 당했다”며 “이제 하나씩 풀려가긴 하지만 무고하게 이단 시비를 당해 온 것이 너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정 목사는 “이단도 문제지만 이단 편을 드는 정통교회의 회색분자들이 더 무섭다”며 “정통교회 목사, 장로의 직분을 갖고 이단과 결탁해 대변인 역할을 하는 회색분자들에 대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 목사는 “나에 대해 이단시비를 제기했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단 아닌 거 아는데 최삼경 목사와 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더라”며 이단시비를 제기하는 본질에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된 실태를 폭로했다.
정 목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계 유력 인사들이 앞장서서 문제가 없음을 탄원하기도 했다. 김요셉 목사(중앙기독학교 교목), 양인평 변호사(로고스법무법인), 박성민 목사(CCC 대표), 손봉호·양승헌·안점식 교수, 강승삼 목사, 나희수 목사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