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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핵, 주식증서를 ‘신천지 허가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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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핵, 주식증서를 ‘신천지 허가증’으로
  • 정윤석
  • 승인 2013.10.11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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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잘 모르는 신천지 신도들 대상으로 장난질 쳤다"

‘영적 핵폭탄’이란 의미로 불렀다는 <영핵>(1996년 5월 31일 발행)이 경우에 따라 신천지에 핵폭탄급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만희, 사기 행각 단초 드러나다’라는 제목의 글이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cafe.naver.com/soscj)에 최근 올라가면서다. 

▲ 신천지 도서목록에 소개된 '영핵'

대화명 ‘조감도’는 2013년 10월 8일 23시에 글을 올렸다. 신천지측이 발간한 <영핵> 108페이지에 등장하는 ‘미국 뉴욕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신천지 신학교의 정식 허가증’이 ‘신학교 허가증’이 아니라 ‘주식증서’ 견본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대화명 조감도는 신천지측이 제시한 ‘신천지 신학교의 정식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조목조목 해석하며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뉴욕 주 법 하에 합병된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THEOLOGICAL SCHOOL INC.
새하늘 새땅 신학교 주식회사는
The Corporation is authorized to issue 200 Common Shares - No Par Value
200 보통 주를 발행할 수 권한을 부여 받은 법인 회사이다 - 가치 등급 없음”

▲ 주식증서견본을 '신천지 신학교 허가증'으로 소개한 영핵
▲ 주식 증서 원본(사진 바로알자 신천지)

신학교 허가증이 아니라 주식증서의 견본에 ‘새하늘새땅 신학교’라고 기재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 종교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허가증에 담긴 내용도 주식 증서임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This certifies that _________ SPECIMEN _(갑)___________ is the owner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을)_____________________ fully paid and
non - assessable Shares of the above Corporation transferable only on the
looks of the Corporation by the holder hereof in person or by duly authoriged
Attorney upon surrender of this certificate properly endorsed.
In Witness Whereof, the said Corporation has caused this certificated to be signed
by its duly authoriged officer and to be sealed with the seal of the Corporation.

[이 증서는 이 문서를 소유한 개인적으로나 혹은 적합하게 배서가 된 이 증서의 위임장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양도된 법적 대리인이 단지 법인회사의 관여하에 위의 법인회사의
완전히 지불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수 없는 [을]의 가치를 [갑]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In Witness Whereof, 언급된 법인회사가 이 증서가 회사의 적절한 권한의 사무관에 의해
서명이 되어 지고 법인회사의 도장으로 검인이 되어지도록 했다.]”

영핵을 분석한 조감도는 “신학교의 정식 허가증은 고사하고 견본 주식증서를 가지고 영어를 잘 모르는 무지한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난질을 쳤다”며 “종교사기꾼 이만희한테 신천지 신도들은 속아도 너무 철저히 속아서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맹도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감도는 신천지측이 사용한 주식증서의 원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 주식증서를 신천지 신학교로 둔갑시켰다는 글이
올라가자 순식간에 14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 게시 중지 중인 조감도의 글

바로알자신천지 카페에 이 글이 올라간 후 순식간에 14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회원들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측은 네이버측에 게시중단을 요청하며 이런 류의 글이 올라오는 족족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

▲ 미국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영핵 책자에는 또한 신천지 신학교가 “미국 뉴욕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했다)”고 돼 있다. 정말로 신천지 신학교가 미국 뉴욕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했던 적이 있었을까? 답변은 ‘YES’라고 한다. 신천지에 20여년 있다가 2007년에 탈퇴한 신현욱 대표(신천지대책전국연합)는 “신천지측 교회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입주했던 적이 있다”며 “그러나 얼마 못 가 폐쇄됐고 뉴욕 신천지측 교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서울 압구정 신학원의 주요 멤버가 됐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뉴욕 신천지교회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입주했을 때 담임이었던 사람이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신천지가 입주해 있었다는 1996년대 중반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임대료는 어느 정도였을까?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는 현재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2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1~9월에만도 임대료 수익으로 1억5,67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서울경제 신문(2012년 2월 14일자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202/e2012021415103569760.htm)이 보도한 바 있다. 한 업체의 한달 임대료가 평균 8천 700만원 가량된다는 의미다. 1996년, 17년 전이라 해도 한달 임대료는 수천만원에 달했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그 비용을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으로 짧게나마 유지했었다는 의미다.

한편 신천지 본부측 섭외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가 “신천지측이 <영핵>에서 주식 증서를 신천지 신학교 정식 허가증으로 조작해서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묻자 “영핵이 무슨 책인지 보지 못해 모르겠다”며 “책을 직접 갖고 와서 대화하자”고 답했다. 기자가 다시 “내일(2013년 10월 11일)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자 그는 “기자들에 대한 답변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 소관이다”고 답변하는 등 기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는 신천지측이 만일 영핵에 나온 주식증서 조작과 관련한 답변을 해올 경우 차후 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핵>이란 어떤 책인가?

▲ 이만희 씨의 간증이 담긴 영핵

신천지측이 한국교회에 투하하는 영적핵폭탄이란 의미로 지은 책자다. 신천지 방어를 위해 책을 썼고 이만희 씨의 간증도 담겨 있다. 이 책자에서 이 씨는 “현세의 모든 사람들이 본 이적과 이상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더 크다”, “천사와의 수차례에 거친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의 의문점을 해결했고 계시록 10장과 같이 하늘에서 온 책도 먹었(다)”, “계시록의 진상을 본 사람은 오직 본인 한 사람뿐이요, 아는 사람도 본인 하나뿐이다”, “나의 증거는 참되다”, “(하나님은)만국이 와서 예배드릴 곳도 소성함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오직 ‘신천지’뿐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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