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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수사랑교회 ‘폭행 목사’ 상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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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수사랑교회 ‘폭행 목사’ 상고 기각 판결
  • 정윤석
  • 승인 2013.07.1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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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 징역형 내린 원심 판결은 정당, 위법성 없어
▲ 2012년 11월 21일 폭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진미선 목사(원안)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청소년을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등이 자신들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2013도4089)은 2013년 6월 13일 상고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유죄확정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28일 진행한 항소심에서 예장 통합측에 소속한 예수사랑교회(안양노회) 담임 이기태 목사의 아내인 진미선 목사에 대해 폭행 교사, 공동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역시 부목사인 강태민 목사에 대해서는 폭행, 공동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2012 고단 807)했다. 이 모 신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진미선 목사의 경우 2010년 2월경 교회 신도 장 모 군(당시 13세, 초등 6학년)과 이 모군(당시 13세, 초등 6학년)이 담임 이기태 목사의 흉내를 내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전도사님(당시 강태민 목사는 전도사였다) 한명 씩 데려가서 반쯤 죽여 놓으세요”라고 말해 강 목사로 하여금 폭행하게 했다고 지적받았다.

강태민 목사의 경우 진 목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직접 폭행을 가한 가해자로 지목됐다. 수원지법은 “일명 ‘난타봉’ 등을 이용해 피해자 장 군의 허벅지를 15회 가량, 피해자 이 모군의 허벅지를 약 30대 가량 때렸다”, “(사람을 질식시키는 기절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신도들로 하여금 팔, 다리, 머리를 붙잡게 하고) 난타봉으로 장 군을 100대 가량 때렸다”, “쇠파이프로 피해자 장군의 허벅지를 3~4회, 양쪽 발바닥을 10회, 피해자군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렸다”, “(장 모 군의 몸을) 투명색 박스테이프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범죄사실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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