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등 상대 5천만원 손배소, 서울지법 기각 판결
자칭 '이긴자'라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교주측이 법정에서 계속 '지는자'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만희 교주측이 최삼경·박형택 목사, 신현욱 소장(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구리상담소장), 이은훈 집사(강북제일교회 집사), 인터넷 신문 <교회와신앙> 대표이사 장경덕 목사, 전정희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2013년 7월 10일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 판결했다.
이만희 교주측은 이단대처 사역자들이 강북제일교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11월 23일 손배소를 제기했다. 손배소 진행과정 중에는 강북제일교회 핵심 신도들이 이만희 교주측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적극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에 패소, 이 핵심신도들이 정통교회 신도가 아니라는 정황만 결과적으로 더 드러내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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