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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지재섭 고소에 검찰은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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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지재섭 고소에 검찰은 ‘무혐의’처분
  • 정윤석
  • 승인 2013.05.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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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신천지 추수꾼 활동·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어느 정도 사실”

신천지 베드로 지파장 지재섭 씨(72)가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고, 그가 실세로 있는 베드로 지파가 사기 포교법인 추수꾼 포교의 원조격이라고 비판한 기자를 지 씨측이 고소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검 2013 형제 9247)은 무혐의 처분했다.

▲ 임웅기 소장의 무혐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통지서

지재섭 지파장은 기독교포털뉴스(www.kportalnews.co.kr) 임웅기 객원기자가 2013년 1월 4일 올린 ‘신천지 지재섭 씨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이라는 기사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지 씨측은 ‘개인이 구입한 땅을 신천지 교회가 매입한 것처럼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도록 기사가 작성됐다’ ‘[지재섭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의 작성 글에서 추수꾼 포교의 원조격, 성경의 정신과 완전히 어긋난 반 사회적인 신천지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신천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고소건에 대해 “소위 ‘추수꾼’으로 불리며 포교활동을 벌이는 신천지 교인들의 존재나 신천지가 복음방 내지 신학원 등의 포교를 위한 기관을 운영한 사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 등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로 판단된(다)”며 “(기사에) 적시한 사실은 이미 기사화 되었거나 판결된 내용에 기초한 법적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 내지는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비방목적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2013년 4월 23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재섭 지파장 측에서 항고하지 않아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됐다.

임웅기 객원기자는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이단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2004년 8월 전남 광주 지역의 신천지측 청년 신도 6인에 의해 납치·감금·폭행을 당하기도 한 신천지 대처 활동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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