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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기독시보 김규진 기자에 700만원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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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기독시보 김규진 기자에 700만원 구약식 벌금형
  • 정윤석
  • 승인 2013.02.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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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칭 의혹기사로 본지 기자에 명예훼손··· 정식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2 형제 32114호)이 김규진 기자(아폴로기아, 현 기독시보 발행인)에게 700만원의 구약식 벌금형을 내린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기독교포털뉴스(www.kportalnews.co.kr) 기자를 명예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기자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기독시보(당시 아폴로기아) 2011년 11월 18일자에 “(정윤석 기자가)학력까지 사칭해 신학교의 교수직까지 맡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내용으로 기자에 대한 학력 사칭 의혹을 제기했다.

▲ 김규진 기자에 대한 구약식명령 700만원 처분 사실확인서

이런 의혹을 기사화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크리스천투데이(크투)의 이대웅 기자가 “<교회와신앙> 정윤석 기자, 학력 사칭 의혹 파문”이란 제목으로 즉각 보도 대열에 동참했다. 크투 계열 유럽판·일본판(2011년 11월 21일자), 기독일보(한국판) 등도 덩달아 유사한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기사화했다. <로앤처치> 황규학 목사는 같은 해 11월 19일 아예 “정윤석 기자의 학위 사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보도가 나올 당시 기자는 기독시보측의 기사와 관련해서는 사과 및 기사 삭제를 원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크투측과 로앤처치 등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문사는 아무런 답변없이 묵살한바 있다.

삭제되지 않은 기자의 학력사칭 관련 기사들은 인터넷 언론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태권도신문’의 자유 게시판, 지역 신문인 ‘안동신문’, ‘증권신문’, ‘시민의소리’ 등의 게시판에까지 누군가에 의해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카페에도 해당 글이 퍼져가는 것은 물론이다.

부득이 기사의 최초 작성자인 김규진 기자를 2012년 초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고소장에는 기자의 칼빈신학교 졸업 증명서,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기자의 고소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7월 구약식 벌금 7백만원형을 내렸고 김 기자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기자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기자에게는 민사상의 책임을 추가로 물을 계획이다. 그 외, 기자의 학력사칭 의혹 기사를 여전히 게재하고 있는 크리스천투데이와 로앤처치 등의 신문은 물론 각종 카페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기자의 학력은 대표기자 소개(클릭) 란에 상세히 숨김없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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