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5 15:18 (월)
통합 예수사랑교회 목사 2인, 폭행혐의로 법정구속
상태바
통합 예수사랑교회 목사 2인, 폭행혐의로 법정구속
  • 정윤석
  • 승인 2012.11.22 0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청소년, 가혹한 폭행하고도 반성 안해···회복 노력 전무”

청소년 폭행 논란을 겪고 있는 통합측 예수사랑교회(안양노회, 담임 이기태 목사) 소속 목사 2명이 폭행혐의로 법정구속됐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11월 21일 통합측 안양노회 예수사랑교회 진미선 목사(담임 이기태 목사의 부인)와 부목사인 강태민 목사 등에 대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욕조에 담은 물속에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는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법과 동기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형무소로 연행되는 진미선 목사(네모 박스). 이기태 담임 목사의 부인이다

진 목사와 강 목사는 교회와 영성센터 등에서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저주와 싸우려면 맞는 방법 밖에 없다”며 교인들의 자녀들인 10대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금년 7월에는 일반 언론·방송과 교계 언론 등에 이 교회의 문제가 대서특필 되기도 했다.

▲ CTS가 보도한 예수사랑교회 관련 기자회견

재판부는 진·강 목사의 폭력 대상이 된 청소년들에 대해 “(청소년)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폭력 행위를 경험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과 충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강 목사 등)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 올해 7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수사랑교회 피해자측 기자회견

가해자들의 폭력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는 진미선 목사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보다 6개월을 더 얹어 징역 1년 6개월, 강태민 목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폭행 피해자의 어머니임에도 폭행 가담자로 지목된 이 모 신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이 모 신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된 어머니 이 모 신도에 대해 “2백 시간의 사회 봉사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유익할지 반성해보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후 판사는 법정구속되는 피고인 2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물었으나 이들은 모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법정 구속을 통해 일단락된 예장 통합측 안양노회 예수사랑교회측의 청소년 폭행 논란은 이 교회 신도였던 장세화 씨(52세)와 장 씨의 아들 성훈 군(16세, 가명), 이대로 씨(43세)와 이 씨의 아들 윤호(16세, 가명), 민호 군(13세, 가명)이 지난 7월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예수사랑교회가 소위 건전한 교단이란 통합측 소속이면서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공간에서 도저히 벌일 수 없는 비인간적·비인격적 행태를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측의 폭행은 너무도 가혹했다.

▲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통합측 예수사랑교회

성훈 군과 윤호 군 등은 “2010년 3월경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그 부인의 지시로 부목사가 1m 정도 되는 크기의 각목을 갖고 나를 비롯한 아이들을 폭행했다”며 “심할 때는 한번에 100대를 맞은 아이도 있다”고 밝혔다. 폭행 이유는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 △저주와 싸우려면 맞는 방법 밖에는 없다 △전도를 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등 다양했다고 한다.

성훈 군의 경우 2010년 8월, 폭행이 무서워 교회를 떠나 도망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잡혀갔을 때 목사 부인인 진미선 목사의 지시 아래 엄마를 포함한 신도들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입에 수건을 물리고 몸을 묶어 욕조에 물을 담아 물고문을 당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피해자측 장 씨와 이 씨는 판결 직후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자녀들의 고통에 대해 교회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차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통합측 안양노회 이기태 목사는 “아내 진 목사와 부목사 강태민 목사가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매를 몇 대 때린 것을 확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법정구속된 두 목회자가 절대로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판시한 내용대로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예수사랑교회의 또다른 신도는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성추행 등 법적 문제를 감추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며 “교회내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폭행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 대치 중인 피해자측(사진 가장 우측 남자)과 가해자측. 신도를 말리는 이기태 목사(가장 좌측)

▲ 피해자측 장세화 씨를 깨무는 예수사랑교회 여신도
한편 선고공판이 끝난 후 안양지원 1층에선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 쌍방 간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모 신도는 전 남편의 손을 물어 뜯어 현장에서 즉각 파출소로 연행되기도 했다. 교회측 신도와 고소인 간에 폭언과 욕설이 오가는 등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층 로비는 한동안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정 재능기부> 이관형 형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