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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형택 목사의 교회 출입 방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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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형택 목사의 교회 출입 방해 말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2.11.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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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의 당회장직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시킨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온데 이어, 황 목사의 교회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았던 교인들에 대한 ‘출입방해금지’ 조치가 법원에 의해 내려져 황 목사의 교회 복귀가 가능할지 귀추를 모은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지난 해 자신의 교회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섰던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됐다.ⓒ뉴스미션

황 목사 반대측 교인 28명에 ‘출입방해금지’ 조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8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교회 내 일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황형택 목사가 지난 해 자신의 교회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섰던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받은 강북제일교회 교인은 최근 신천지 개입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H 집사를 포함한 28명이다. 이들은 지난 해 황 목사의 교회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빚었고, 이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교인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황형택과 강북제일교회 교인(황 목사 지지측)들이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당회장으로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 이유로 “황형택은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되어 시무해 왔고 현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자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는 사실, 황형택과 교인들이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황형택이 당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소명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 대상이 된 교인들이 황형택 목사의 당회장 업무 중 하나인 △예배를 인도하는 행위 △사회자, 설교자를 지명하거나, 직원을 임명하고 사임을 수리하는 행위 △교회 행정에 관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재정지출서류에 결재하는 행위 △당회를 소집, 주재, 의결하는 행위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황 목사 지지측 “당장은 행정적 조치만…”

황 목사의 반대측 교인들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황 목사 측의 교회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폭력 사태 이후, 외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황형택 목사 측은 “현재 교회 복귀 여부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행정적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며 “교회의 안정이 가장 급선무”임을 밝혔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H 집사를 중심으로 한 교인 측과 기존 당회를 중심으로 한 교인 측이 양분돼 갈등 중이다. 최근에는 강북제일교회 분쟁에 신천지 교인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으로 혼란을 더하고 있어, 교회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제휴 <뉴스미션> 2012년 11월 14일자 윤화미 기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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