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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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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 유지”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2.11.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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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황형택 목사 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신천지 개입 의혹으로 강북제일교회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황형택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직을 법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7일, 황형택 목사 측이 예장통합 총회와 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효력정지등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 목사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청빙 무효’, ‘목사 안수 무효’로 판단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의 직임을 본안 소송 판결의 확정시까지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황형택 목사ⓒ뉴스미션

이와 함께 법원은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황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이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대표이자 당회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달 법원이 황 목사의 목사 안수 및 강북제일교회 청빙을 취소시킨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뒤집고 총회 재판국 결정이 ‘무효’라고 선언한 데 이어, 이번 가처분 승소로 황 목사 측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현재 황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서울 월계동 광운대학교 문화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 내 반대 측 교인들의 저지로 당장의 교회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강북제일교회는 황 목사의 퇴출 이후, 양측 교인으로 갈라져 대치 상태며 이중 교회를 장악한 일부 세력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본지 제휴 <뉴스미션>(www.newsmission.com) 2012년 11월 12일 윤화미 기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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