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0:51 (토)
눈찌르기 등 불건전 안수 행위에 대한 대법 판례
상태바
눈찌르기 등 불건전 안수 행위에 대한 대법 판례
  • 정윤석
  • 승인 2012.03.14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건전 안수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2008도 2695)

대법원이 귀신을 쫓거나 병을 치유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동반하는 안수를 할 경우 이는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결을 한 사례가 최근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판례는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보성 3남매 치사사건이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발견된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확인된 판결문에서 안수 행위가 설령 피안수자의 승낙하에 진행된 것이라 해도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형법 20조에서 인정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피안수자가 원해서 때리기·찌르기 등의 안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확인된 대법 판결문(2008도 2695)에 따르면 피고 A 씨는 ‘눈찌르기 안수’를 하는 사람으로 기록돼 있다. A 씨의 안수 방법은 피안수자를 자리에 눕히고 피안수자의 머리를 안수자의 두 무릎 사이에 끼운 후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식이었다. 이 안수를 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피안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도 한다. 피안수자 B씨는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원을 찾았다. A 씨는 B 씨에게 3회에 걸쳐 눈찌르기와 뺨을 때리기 등의 안수 행위를 했다.

A 씨로부터 눈 찌르기 안수를 받은 후 B 씨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끊고 안수 행위자인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등법원에서는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 씨의 승낙에 따른 정당한 종교행위였다는 것이 하급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처리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란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해서 재판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안수 기도 행위에 대해 “눈 안수 기도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일련의 유형력의 행사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는 그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해는)피해자의 자해행위에 의한 것도 아닌 이상에야 결국 이 사건 안수기도의 불법적인 폭력행사의 측면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안수 행위에 대해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면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귀신을 쫓는다거나 병을 낫게 한다는 미명하에 피안수자를 때리고 찌르는 등 상해하는 행위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이 자명해진 셈이다. 이런 행위는 상대가 승낙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감이라는 것이 현 사법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의 판례가 기독교계 일각의 불건전한 안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안수 행위자들이 치료·축사를 이유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명백한 폭행이다”며 “그런 행위는 사회적·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중형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임 변호사는 “설령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정상적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경우라도 폭행·상해로 처벌되는 것처럼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친다며 행하는 불건전한 안수 행위도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법조인이자 목회자인 오준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손을 가만히 얹고 하는 안수 행위는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상해’죄를 적용하게 된다, 불건전 안수를 통해 몸에 검은 멍이 든다든가, 눈안수로 눈의 실핏줄이 터지는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변호사는 한국교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때리고 찌르는 등의 불건전 안수에 대해 “성경적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법 행위다”며 “그런 불법 행위에 몸을 맡기다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불건전 안수를 받은 신도의 몸에 생긴 상처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