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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폭행’ 누명, 2년만에 벗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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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폭행’ 누명, 2년만에 벗겨졌다
  • 정윤석
  • 승인 2011.11.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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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교회 신도 송 모 씨, 대법서 ‘폭행혐의 무죄’ 확정

▲ 신천지 신학원 앞에서 시위하는 송 씨


신천지 신도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던 정통교회의 한 여성이 2년 동안의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2011도11046 상해)으로부터 최근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아냈다. 대법원은 △이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천지 신도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를 과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목격자들은 피해자(신천지 신도) 등과 의견을 조율하거나 영상을 보고 마치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한 원심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통교회 성도 송 모 씨(피고인)는 딸이 신천지에 빠져 가출했다며 2009년 12월경 대전 서구 소재 신천지 교육장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목에는 “신천지 육체 영생교는 내 딸을 집으로 돌려 보내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걸었다. 이 때 신천지 신도인 최 모 씨(고소인, 피해자) 등이 나타났다. 최 씨는 송 씨를 따라 다니며 밀치고 잡아 당겼고, 이에 송 씨는 신천지 신도 최 씨의 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최 씨의 머리를 2~3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찰과상을 가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신천지 신도 최 씨와 증인이라는 이들의 진술에 일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겨 땅바닥으로 내동뎅이 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손으로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가리키며 묻자 피고인이 손 치우라고 하며 자신의 손을 잡아 당겨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했다. 폭행 당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의문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은 “진술이 법정에서와 수사기관에서의 것이 그 맥이 일치하기 어렵다”며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음을 강조하거나 피해를 과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였다. 문 모 씨는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따라가다가 피고인이 자세를 확 바꾸면서 그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법정에서와 달리 “피고인의 손에 의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문 씨의 주장에 대해 대전지법은 “수사기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의해 넘어졌다고 간략하게 기재하였음에 반하여 법정에서는 피해자조차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인 조 모 씨 또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더니 넘어뜨렸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계속해서 대전지법은 조 씨의 주장에 대해 “실제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목격한 것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 등 관련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거나 영상을 보고 마치 목격한 것처럼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은 “피해자는 물론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피고인과 갈등을 빚으며) 피해자가 쉽게 넘어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는 아니었는지 하는 의문도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지법은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인 정통교인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까지 상고했으나 고등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에 위법성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천지 신도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2년 동안 받아온 송 씨는 50대 초반의 나이에 40kg이 나가는 평범한 가정 주부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은 1인 시위를 하는 송 씨를 다수의 신천지 신도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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