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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기자·노컷뉴스, 구원파측 IYF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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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기자·노컷뉴스, 구원파측 IYF와 소송서 승소
  • 정윤석
  • 승인 2011.0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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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기사 전체 취지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 성립 안돼”


 

(주)노컷뉴스(대표이사 이정식)와 전남 CBS 박형주 기자가 IYF(국제청소년 연합, 대표 도기권 씨)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IYF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소위 구원파 박옥수 씨가 2001년 설립한 기관이다.

IYF측은 전남 CBS와 노컷뉴스가 2009년 12월 1일 ‘이단종교행사에 고3 동원 말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수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단체의 행사에 학생들을 참석하게 해 말썽이 일고 있다. IYF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 교단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소식선교회’, 이른바 ‘구원파’에서 만든 대학선교 단체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IYF측은 소장에서 “(기사)내용은 원고가 주관한 행사를 비하하고 원고를 ‘구원파’와 관련된 이단으로 지칭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천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 2009가단 97387, 판사 이세창)은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며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단’ 또는 ‘구원파’, ‘말썽’, ‘유도’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보도되지 아니한 이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는 바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이단’ 또는 ‘구원파’, ‘말썽’, ‘유도’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이러한 표현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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